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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화성 수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내용




경기도는 안산시와 화성시 일부 수역을 어업행위 등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고 2008. 4. 20, 밝혔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수역은 수산생물의 산란 및 번식을 위해 인공어초를 설치한 곳으로 안산시 대부도 주변 784 ha, 풍도 주변 96 ha, 화성시 국화도 주변 128ha, 도리도 주변 48ha 등 모두 1,056ha이다.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우는 수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 수산생물의 포획, 채취, 매립, 준설, 모래, 자갈채취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들 수산자원 관리수면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자망, 통발, 정치망 등 자원 남획성 어업이나 모래 또는 자갈 채취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자원 보호와 번식을 위해 해당지역에서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인공어초 조성, 어장 정화, 불가사리 구제 등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 2008. 4. 21(월), 서울신문, 수원/김병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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