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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20만원 장려금

내용





정부는 한우 수소를 거세해 1+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0만원에서 20만원의 장려금(연간 300억원 규모)을,
국산 돼지를 잘 길러 1+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만원(연간 140억원 규모)의 장려금을 2009년부터 지급키로 했다.
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려 살(殺) 처분될 경우 지금은 정부가 시가의 60%를 보상하고 있으나 2008년 7월부터는 보상 비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만 갖고 있는 식육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부여하고 현재 400명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도 1,0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우 축산인 단체인 전국 한우협회 남호경회장은
한우사육을 계속하려면 송아지 최저가격 보장액이 현행 155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하지만 이런 핵심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008. 4. 22(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