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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없애 축산 농가 부담 줄여

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조치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지원대책으로 도축세를 폐지하고 소 전염병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8. 4. 2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산업계 지원 방안이 보고 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검토중인 도축세는 소, 돼지 등을 도축할 경우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축산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또한 블루셀라 등 전염병 감염으로 살(殺)처분된 소값의 60% 수준을 보상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그 동안 100% 보상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 2008. 4. 12(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