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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오해와 진실 시리즈(1탄)

내용
노인 중 3%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우리 제도가 노인인구의 3.1% 정도에게만 혜택을 드리면서 장기요양보험료는 전 국민에게 걷는 것이 국민적 수용성이 있겠느냐, 일본도 2000년 개호보험 시행당시 대상자 비율이 노인인구의 10%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일본이 경증자까지 개호보험에 포함하여 문제가 된 것이므로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경증자 비율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다. 비교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렇게 하면 일본의 중증 대상자 비율은 2000년 당시 4.3%~6%로 나오게 되는데 당시 일본의 고령화율(17.3%)이 우리(10%)보다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수치로 보인다.

결국 일본은 2000년 4월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7.3%, 2,200만 명 가운데 95~130만 명에 대해 개호보험을 적용한 셈이며, 우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0%, 500만 명 가운데 17만 명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 부담 수준은 최소화하면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는 크게 할 수 있는 신비한 방정식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는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정부는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로 중장기적인 재정관리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면서 시행한 후 국민들의 요구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그 대상자나 혜택의 크기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언론이나 학계 등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3.1%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잘못된 문제제기는 그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의 경우 금년에 3.1%정도를 대상으로 시작하면서 2010년에 그 비율을 약 4%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