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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오해와 진실 시리즈(4탄)

내용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절대 부족하다던데???

요양시설의 필요한 수요 대비 충족률을 살펴보면 제도가 시작되는 7월에는 전국적으로 약 93%가 갖추어 지고, 연말에는 필요한 수요보다 시설이 더 많이 갖추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7월내 갖추어질 시설보다 필요한 수요가 좀 더 높아 시설이 2천 병상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수도권 지역에 신규로 개원될 시설이 7월부터 12월 사이에 2천 병상 이상이 되어 연말에는 대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서울 시내에 요양시설이 없어 서울시내에 있는 노인들이 시설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생활반경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가령, 구리시는 서울시 광진구, 중랑구와 경계선을 맞대고 있고, 광진구에서 구리시로 가는 것이 광진구에서 금천구나 강서구로 가는 것보다 수월한데도 꼭 서울시내에 시설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요양을 하기 위해 입소하는 시설로서 보통은 도심의 소음과 대기오염 등에서 벗어난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급요양시설로 유명한 OO카운티나 OO너싱홈 같은 시설도 경기도 용인시나 광주시 퇴촌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용인시나 광주시에 시설이 있으니 주로 용인분들이나 광주분들이 많이 입소해 계실 것 같지만 실제 입소해 계신 노인을 살펴보면 60%가 서울분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요양시설 충족율을 행정구역에 따라 묶어 놓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또는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서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그래도, 시군구별로 최소한 요양시설이 한 개소 이상은 있어야 혹시 불가피한 경우에 어르신의 입소가 가능할 것이기에 각 시군구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토록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내에는 서울 중구, 충남 계룡시, 경북 고령군을 빼고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요양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가기관은 요양시설처럼 건물을 짓기 위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방문요양의 경우 16.5㎡의 사무실 하나와 요양보호사 3명만 있으면 사업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창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기관의 설치신고가 6월 말~7월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민간사업 참여자가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까지는 참여율이 높지는 않은데,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부족 예상 시군구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해당 지역내 요양시설, 병․의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기존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가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민간에서 집중신고 접수기간을 잘 알지 못해서 신고접수를 못했거나 서류준비, 인력채용 등 준비기간이 길어져 신고접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부는 ‘08.5.30일부터 6월13일까지를 「신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집중 접수기간」으로 정하여 각 시군구를 통해 설치신고를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