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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8일부터 모든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내용





2008. 7. 8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단체 급식 식당은 취급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원산 국가를 표시해야 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여부를 병기해야 한다.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형사 입건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8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는 2008년 올해 12월 22일부터이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 상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2008년 9월말까지는 100㎡미만(=30평 미만)의 식당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허위표시는 단속하되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등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전문적으로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쇠파라치''의 폐혜를 막기 위해 2008년 9월 말까지는 허위표시 신고에만 50,000원∼2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10월 이후에도 100㎡미만 식당의 원산지 미표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2008. 7. 7(월),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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