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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오해와 진실 시리즈(3탄)

내용
요양보호사는 믿을 만 한가???

“치매, 중풍 등 질환이 있는 어르신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과연 믿을 만 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기존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지도원 및 가정봉사원 보다 훨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가정봉사원은 강의 16시간(가정봉사원서비스입문 등 사회복지관계 8시간, 노인수발 방법 및 기타 8시간), 실기 16시간, 실습 8시간, 총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유급가정봉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요양보호사」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장실습(요양, 재가)에서 각각의 실습지도자는 표준교재의 항목을 교육생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표준교재의 항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하게 되어 있다. 또한, 표준교재 체크리스트상의 평가자 확인은 요양보호사 실습시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합격 및 불합격)시에 반영하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은 제도 시행 시 어르신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1월말 우리부에서는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교육기관에 널리 보급하였으며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표준교재 이상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 수시 지도점검」등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지도 감독하여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토록 할 계획이다.

학교 등에서도 똑같은 수업(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학생(교육생)간의 수준 차이가 있듯이 요양보호사 간에도 일부 수준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라도 수준이 떨어지는 요양보호사가 우리 부모를 담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준이 떨어지는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배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시설은 없을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요양보호사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도 아니며,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시설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므로 해당 시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준 높은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려고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떤 시설에 취직한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먼저 수발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노인이 다칠 수 있다. 이에 대해 모든 시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요양보호사 자신은 산재보험에 가입). 또한 봉급 수준이 적어도 월 100만원 이상은 된다고 하더니만 실제는 80만원도 채 안되어서 실망을 할 수 있다(*시설들이 시간 당 임금을 6천원으로 한다든지...).

그러나, 이 시장은 진입규제가 없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의 질로 승부하는 경쟁적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또한 시간 당 수가 등이 완전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현상은 서비스의 질을 포기하지 않고는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 분야에는 ‘인력파견업체’에 의한 인력조달이 불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요양보호사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보육사나 간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작게는 ‘방문요양사업소’ 설비기준에 요양보호사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공간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조치는 어디까지나 요양보호사가 안정된 근무환경 속에 있어야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절대 부족하다던데???

요양시설의 필요한 수요 대비 충족률을 살펴보면 제도가 시작되는 7월에는 전국적으로 약 93%가 갖추어 지고, 연말에는 필요한 수요보다 시설이 더 많이 갖추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7월내 갖추어질 시설보다 필요한 수요가 좀 더 높아 시설이 2천 병상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수도권 지역에 신규로 개원될 시설이 7월부터 12월 사이에 2천 병상 이상이 되어 연말에는 대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서울 시내에 요양시설이 없어 서울시내에 있는 노인들이 시설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생활반경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가령, 구리시는 서울시 광진구, 중랑구와 경계선을 맞대고 있고, 광진구에서 구리시로 가는 것이 광진구에서 금천구나 강서구로 가는 것보다 수월한데도 꼭 서울시내에 시설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요양을 하기 위해 입소하는 시설로서 보통은 도심의 소음과 대기오염 등에서 벗어난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급요양시설로 유명한 OO카운티나 OO너싱홈 같은 시설도 경기도 용인시나 광주시 퇴촌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용인시나 광주시에 시설이 있으니 주로 용인분들이나 광주분들이 많이 입소해 계실 것 같지만 실제 입소해 계신 노인을 살펴보면 60%가 서울분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요양시설 충족율을 행정구역에 따라 묶어 놓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또는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서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그래도, 시군구별로 최소한 요양시설이 한 개소 이상은 있어야 혹시 불가피한 경우에 어르신의 입소가 가능할 것이기에 각 시군구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토록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내에는 서울 중구, 충남 계룡시, 경북 고령군을 빼고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요양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가기관은 요양시설처럼 건물을 짓기 위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방문요양의 경우 16.5㎡의 사무실 하나와 요양보호사 3명만 있으면 사업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창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기관의 설치신고가 6월 말~7월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민간사업 참여자가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까지는 참여율이 높지는 않은데,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부족 예상 시군구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해당 지역내 요양시설, 병?의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기존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가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민간에서 집중신고 접수기간을 잘 알지 못해서 신고접수를 못했거나 서류준비, 인력채용 등 준비기간이 길어져 신고접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부는 ‘08.5.30일부터 6월13일까지를 「신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집중 접수기간」으로 정하여 각 시군구를 통해 설치신고를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