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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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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비교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비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재 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 서비스 :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 서비스 대상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 서비스 선택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 재 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서비스 : 시설․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