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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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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화물특송택배 이용시 주의 사항

내용
택배를 급히보낼일이 있어 중앙화물특송택배를 이용해 당일 수거 다음날 배송이라는 조건하에 일반택배 3배가량의 15000원 을 지불하고 당일 수거해 갔는데 다음날 배송이 안되고 그 다음날 배송되어 환불을 요구했더니 사과도 없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특별히 계약서로 증거가 있기전에는 1-2일 걸리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있다(?확인은 못함)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동생이 수업료 지불하고 배운것인데 소비자님들께서도 이런사실을 알고 계셔서 구두계약을 사람믿고 했다가 이런 피해 보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택배보내기 어려운 만큼 급하게 택배보내실일 만들지 말고 억울한일 당하지 마시고 이회사 이름을 대는 것은 이회사가 고의적으로 늘 이렇게 영업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