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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오해와 진실 시리즈(5탄)

내용
서비스의 질 관리는 어떻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크게 반기면서도 막상 어르신을 요양시설에 맡기려는 자식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이다.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상담할 때 시설에서는 걱정 말라고 하고 자기들이 다 잘 돌봐드린다고 하지만 믿어도 될지, 어른이 치매인데 혹 가두어 놓기만 하고 식사, 배변, 목욕, 옷 갈아입혀드리기 등등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그렇다고 마음은 그렇지만 자주 찾아뵙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찾아본다고 해도 그 때 뿐은 아닌지, 약은 제때에 제대로 챙겨 드리는지, 혈압이 떨어지는 등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면 응급조치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어떤 곳은 노인들을 학대한다고도 하는데” 등등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 듯 해 보이는 제도라 하더라도 결국 노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냄새나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지 못하면 이 제도는 실패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보험은 있어도 서비스가 없다」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다.

우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단계에서부터 법정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등에 미달하는 기관은 진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인력이나 주요설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에 알려야 하며 시군구가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2회 이상 반복 적발되면 퇴출된다.

공단 직원들은 요양시설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르신들을 면담하여 불편이나 고충이 없는지 살피게 된다. 이것은 보험자인 공단이 보험가입자 보호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일본의 ‘케어매니저’가 수행하는 것과 같이 수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부는 수시로 「기동단속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노인보호를 하는 장치가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인데, 이는 한 군데라도 이런 곳이 생기면 전체의 요양시설 이미지에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처하고자 한다. 관련 협회의 자정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제대로 운영하는 시설은 확실한 보상을 받게 된다. 요양시설에 대해 잘 하는 시설, 중간만 가는 시설, 못하는 시설을 분명히 차별화하는 내용으로 ‘평가와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본 평가는 내년에 시행하지만 사실상 시설에서는 지금부터 시설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어르신을 잘 모셔서 상태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금년 7월 시행과 함께 바로 현금보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최근 판정을 받은 결과 어떤 분이 2등급으로 나왔는데, 10월경에 상태가 좋아져서 다시 신청을 하여 판정을 받아 보니 3등급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 시설입장에서는 수가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운영 측면에서 손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상태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어르신 입장에서는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됨).

여기에 대해 우선 정부에서는 이렇게 상태를 호전시킨 시설에 대해 2등급과 3등급의 수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호전 件數는 자료로 남겨져 있다가 내년에 본 평가를 실시할 때 배점비중이 높은 항목 중 하나로 점수를 받게 된다. 그렇게 하여 우수시설로 평가받게 되면, 우선 언론과 인터넷 등에 공표되어 시설의 이미지가 좋게 될 뿐만 아니라 병상 충족율이 높아져 시설운영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다각적인 혜택(예: 일정기간 시설 實査 면제, 공단 직원의 방문 횟수 축소 등) 및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노인(예를 들면 전체 노인이 60명이면 60명 전원)에 대해 수가 3~5%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본인부담액의 증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