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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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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요약

내용
○ 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
○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미만 자
○ 재원 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정 부 지 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에 20%
- 본 인 부 담 :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50% 감경
○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신청 : 2008. 4. 15일 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실시 : 2008. 7. 1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