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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호적계장님들께

내용
호주제의 폐지는 남여평등을 내세우나 실은 명분이고 특히 이혼여성 등의 권익을 말하

나, 그 실은 좌차정책의 일환 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가족의 해체를 통한 통제력의 약

활르 통한좌정권의 산물이었다. 그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

성숙한 부산시민들께서 호주제도를 폐지한 진정한 이유를 알고, 당장이라도 자신의 가

족관계등록부를 때어보시면 너문나 황당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블로그에 담기 카페에 담기 카페에 담기 전체공지 등록 게시판 공지 등록 대문 등록 전체공지 등록 게시판 공지 등록 대문 등록 호주제폐지...정부나 여성단체, 언론이 말 안하고 있는 것들.. | 호주제폐지 비판
2008.03.05 14:24
푸른솔(mrinkjet) 카페 매니저
http://cafe.naver.com/hojujedo/3039
정부나 여성단체, 언론이 말 안하고 있는 것들..

동시에 교과서나 논술에서 조차 말 안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애초에 알면서도 거짓말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3. 민법 개정안 내용 및 호주제 폐지 이후 달라지는 것들



① 장인․장모도 가족

개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 자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따르면 결혼한 아들딸은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장모도 한 가족으로 정의되어 가족의 개념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
대신 형제자매 가족이 아니라는거... 생계를 같이 안하면 친정, 시가 부모도 가족이 아니라는 거...빼놓고 있죠?

과거 家라는 관념적 집단으로서 현실가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재혼가족의 경우 실재하지 않으면서도 전처의 기록이 고스란히 아이들 등록부에 그대로 존치된다는거...또 아이를 동반하지 않는 재혼녀의 경우도 그대로 전 부와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들...같이 살지 않는데도 그대로 기록부에 올라 쫒아 다닌다는거...이렇게 모순이 많은데도...





② 엄마 성을 쓸 수 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돼있는 ‘부성 강제’ 조항을 폐지하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부성 원칙’을 신설했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도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신고 시 부부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모두 따르거나, 같은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2명 이상의 자녀들이 서로 다른 성을 따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

엄마 성? 도깨비 방방이 처럼 아무대나 들이대는 ''양성평등'' 하자며 만든 법인데 이게...엄밀히 얘기하면 엄마성이 아니고 엄마의 아빠, 즉, 외할아버지 성 따르는거 아닌가? 엄마성은 무슨...



성씨제도 어찌 내려 오고 어찌 존재해 왔는지도 완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판단하고....제 멋대로 써먹고, 버리고 취하고...그러다 보면 성씨 점차 무의미해지고 결국 우리 성씨제도 무용화 된다는거..좀 심하게 표현하면 성씨는 악세사리쯤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



부성원칙?..그것도 거짓말 아닌가? 웬만한 신문사 기자들까지 부성주의 및 성 불변 원칙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건가?



큰일이다...안전불감증에, 도덕 윤리불감증까지...게다가 아이들에게 거짓말 아무렇지 않게 하고...이런게 상식처럼 통용되는 사회...정상이라 보는가? 문화고 전통이고 나발이고 간에 내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호주제폐지''...이게 총체적으로 그러하다는 얘기다.





③ 재혼 가정, 자녀 성(姓) 바꿀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재혼 여성이 자녀에게 계부(係父)의 성을 물려주거나 이혼 여성이 자신의 성을 주려고 할 때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때 전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정할 경우에만 성의 변경이 허용돼 자녀의 성 변경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
실제로 90% 이상 성본변경 이루어 지고 있고 예상외로 쉽다는거...


자녀복리 그거 너무 광의적이고 포괄적 개념이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거...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판결 저기에서는 저런 판결로 대한민국 안에서도 판사마다 제각각이고 법리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제멋대로인 거...자랑할거 결코 못 된다는거...



게다가...친부는 형식적으로 참고인 진술 정도로만 그치는 정도로 완전 찬밥떼기 된다는거...재혼녀 권리 너무 남용하는거 아닌가? 그것뿐인가? 등록부 보면 재혼남 전처 자식들 기록부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계모가 母로 안나오고 전처가 母로 나온다는거...



이런 이상한 경우는 또 있다...자녀를 친부가 기르고 있음에도 재혼한 여성 기록부에 현재 살고 있는 자녀와 예전 자녀 모두가 나온다는 사실...그래서 실제로 이거 삭제 해 달라는 사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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