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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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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내용
공명선거

가. 사라져야 할 부정선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음식물 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4월 9일 총선 금품수수 근절을 위해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유권자들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금품수수 부정선거는 점점 발붙이기가 어렵게 되었다.

나. 관권선거는 역사적인 심판의 대상
선거에서 본인의 돈을 써서 당선되어도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자신의 공식 선거운동원이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선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관권 선거를 한다면
이것은 50배 벌금이나 당선 취소 정도의 행정적인 처분이 아닌
더 엄중한 역사적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여당만의 대통령은 아니다.
대통령이 선거에 중립을 지킬 때
여, 야 모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관권선거를 치른 결과 당선되었다 치더라도
당선자는 유권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는커녕 지탄을 받을 것이고
상대 후보와 운동원들의 승복을 받아 낼 수 없으며
이들을 포함한 유권자들과 한마음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편가르기 식의 부정선거는 당장 원활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망국을 치닫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는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다. 원칙이 존중되는 선거
이를 위해서 선거관리사무소는 중립에 서야 하고
법과 언론은 국민의 눈이 되어 감시하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무시하고 당에만 맹종해서 공천을 받은 후보!

*당에 맹종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

*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도 소신 있는 정책으로
지역유권자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후보!

당과 유권자 모두에게 인정받는 후보가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후보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은 위의 세 후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겠는가?

라. 인물중심 선거풍토조성
이순신장군과 율곡 이이 같은 이들이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넉넉히 당선될 수 있는 인물중심의 선거풍토 사회가 될 수만 있다면
정당제도로서는 도저히 없앨 수 없는 동, 서가 없어지고
같은 당 안에서의 계파간의 알력도 사라질 것이다.

마. 유권자에 달려있는 민주주의 성공여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공여부는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