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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어민에 건보료 지원

내용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곳의 농어업인들도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으면 건강보험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취락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에만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 아파트나 다세대 가구가 들어서는 - 2종 주거지역이거나 상업 혹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3월 12일, 올해 농어업인 5,000여 가구에 총 1,35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월평균 48,000원에 해당된다.
특히 2008년 1월 개정된 "농어촌 주민복지 증진 특별법(=농특법)"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을 거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바로 해제된 지역의 농어업인 25,000여 가구에도 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업, 축산, 임업, 어업 종사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원은 농수산 식품부가 28%, 보건복지부가 22% 등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 2008. 3. 13(목), 서울신문, 백문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