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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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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원은?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원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모든 직장 및 지역가입자

- 국가부담(정부 지원)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

-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 비용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기타 본인일부부담 경감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대상 : 모든 직장 및 지역가입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장기요양보험료율(4.05%)
-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 최초 고지 : 2008.7월 분부터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2008년 7월부터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