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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협회장부부 경찰서 왜갔나 ]

내용
뉴스 > Joinsland 독점


황정일 기자 입력 2008/03/26 15:14 수정 2008/03/26 15:22 조회
수: 2,444

공인중개사 협회장부부 경찰서 왜 갔나
불법 중개 혐의로 고발당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준현 회장의 부인인 장모씨가 남편 김 회장
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에 고발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장모씨가 지
난해 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남편인 김 회장의 자격
증을 도용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경찰에 고
발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안구청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장안구 조원동 소재 한 부동산중개
사무소에 근무해 온 장씨는 지난해 11월 중개사무소 인근의 한 오
피스텔의 임대 물건(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를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계약서 중개업자 서명란에 남편 김 회장의 명
의와 도장을 사용했다.

장안구청, 중부서에 고발장 접수

장안구청은 12일 장씨와 김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이 같은 사
실을 확인한 뒤, 장씨에 대해 불법 중개혐의로 수원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중
개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씨는 물론 김 회장 또한 자격증 불법 대여
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장씨를 불러 사
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
면 중개사 명의를 도용, 불법 영업행위를 한 중개인은 1000만원 이
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
다.

김 회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될 수도

경찰 조사 결과 자격증 불법 대여 사실이 확인돼 김 회장이 벌금
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김 회장은 향후 3년간 중개사무소 등록
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기도의 별도 심사 여부에 따라서는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잃을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합 당시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그동안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강조
해 왔다. 불법 중개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떴다방 등에 대해 자체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따라서 김 회장이 형사처벌될 경우 적지 않
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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