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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내용

서울시 공급 국민임대아파트,
결혼 5년 미만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주택정책 협의회를 갖고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을 개정해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2008. 4. 20)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일부가 저소득 신혼부부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문홍선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59㎡(=약 18평)
이하 소형 평형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예정" 라고 말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새로 생기는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현재의 구 단위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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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Shift)---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한 20년 장기 주거를 보장하는 임대주택



-- 2008. 4. 21(월), 서울신문, 김성곤 기자 --
-- 2008. 4. 21(월), 조선일보, 탁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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