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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맞춤형" 국민임대주택 다음달 첫선

내용


''소득 맞춤형'' 국민임대주택 다음달 첫선


입주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임대료 책정을 달리하는 이른바 ''소득 맞춤형 국민 임대 주택''이 2008년 5월 첫선을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008. 4. 13,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를 줄이고자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 부과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 경기도시흥 능곡 지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6㎡(=약 11평)∼
51㎡(=약 15평) 1,903 가구에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하반기에 광역시와 지방권역별로도 각 한두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 계획을 보면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 크기에 따라 주변지역 임대료 시세의 55%∼83%로하여 임대료를 책정하엿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인가족 최저 생계비, 1,265,840원이하)와 차상위계층(1,265,840원 x 120% = 1,519,000원이하) 은 임대료 반영비율을 주변시세의 48% ∼72%선까지 낮추기로 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낮은 더 낮은 임대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지인 시흥 능곡 국민임대주택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입주할 경우 임대료가 종전보다 저렴해진다.
전용면적 36㎡(=약 11평)의 예를 들면 정상 임대료는 보증금 1,140만원, 월 임대료 95,000원이지만 저소득 계층의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원, 월임대료는 8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시행방침이 정해졌다.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 연구원"은 애초 ''공정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3분의 이하 소득 계층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을 20% 정도로 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주공의 적자가 지니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생활비 부담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저소득가구의 입주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시흥 능곡지구는 시흥시청으로부터 남동쪽 약 1km지점에 위치한 터(97만㎡ = 약 293천여평)에 5,700여가구( 이 중 국민임대주택은 1,903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 개발지구이다.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나들목,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등이 주변을 지나고 있고 안산선 전철(안산역)이 가까이 있는 등 교통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 2008. 4. 14(월), 한겨레, 최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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