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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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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과 신청절차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1단계 :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단계
-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3단계 :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자택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음

4단계 :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1.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2. 신청시기 : 2008. 4. 1.부터

3. 서비스 실시 : 2008.7.1부터

4.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5.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은
-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비치
-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요청하면 우편발송
-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