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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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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ㆍ중풍ㆍ파킨슨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ㆍ목욕ㆍ배변처리ㆍ식사ㆍ세탁ㆍ주변 환경정리ㆍ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젊은 층이 어르신을 받드는, 전국민이 사회적 효도를 실천하는 구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젊은층이 노년층을, 거동이 가능한 분이 거동이 불편한 분을, 잘사는 세대가 어려운 세대를 도와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발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수발의 부담을 전적으로 개인과 가족에게만 맏긴다면 먼저 노인층의 재정파탄을 유발하고,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며, 수발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의 미래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