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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집단 소송제 도입

내용


불량식품 집단 소송제 도입


정부가 식품안전과 소비자 판매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량식품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2005년 증권분야에서 처음 도입된 후 두번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김성이)는 2008. 3. 25,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008년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불량식품 제조와 판매로 부당 이득을 얻은 식품 관련 업자에 대해 수익금을 몰수하고 상습범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1명의 주주라도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 승소하면 다른 주주들도 별도 재판없이 똑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이날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식품 관련 내용은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위해 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영업자는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2008. 3. 31)소비자가 업체에 불만신고(클레임)를 제기하면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신고 중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언론에 공표하고 유통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중지 등 신속 경보를 발령하며 긴급 조사를 실시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 긴급 회수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위해 식품의 원인 규명, 신속 회수 등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판매단계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한다(2008. 6. 20)
동일 식품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발생시 1인 또는 다수가 대표가 되어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제도를 확대하고 중소업체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HACCP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사각 지대 해소 및 빈곤 탈출을 유도한다.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을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하고 뇌병변, 언어, 청각, 정신지체 등 욕구가 높은 장애 아동은 2008년 7월부터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저소득층도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할 권한이 있는 만큼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2008. 3. 26(수), 서울신문, 오상도 기자 --
-- 2008. 3. 25(화), 청와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