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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도·새만금방조제 해양활동 허가수역 지정

내용
비응도·새만금방조제 해양활동 허가수역 지정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레저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비응도와 새만금방조제 인근을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으로 지정했다고22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군산항과 장항항, 격포항 등 관내 5개 항구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사고 위험이 비교적 적은 비응도 일대와 비응도-새만금 방조제 구간을 허가 수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경은 또 기존 허가대상 수역인 군산시 구포산정- 충남 서천군 장항 소치곳 - 전망산 - 유부도 - 명암에서 비응도 어항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수역도 허가 수역으로 추가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에서 허가 없이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하거나 스쿠버 다이빙 등의 해양활동을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비응도항이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되면서 해양레저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허가대상 수역의 추가 지정은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