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보험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가 ???

내용
이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하찮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꼭 찾아올수 있는 일이 될수 있사오니

지루 하시더라도 꼭 읽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현대해상 행복을 다모은 보험,보험료는 보통 십만원 이상되는 보험이라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보험입니다.

그러나,병원비100% 보상 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점이 무엇이고,꼭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을 적어보겠습니다.

2007년12월26일 23시경 노래방에서 처다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왠 낮선 남자들 2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허리와 머리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도주하였고 피해자인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당시 상해인지라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급히 딸라돈100만원 얻어

CT촬영비,검사비,보증금등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후,현대해상에서 요하는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까지도 포함하여 서류등을 보냈는데

쌍방으로 되어서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가해자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더군여

이아픈가슴과 억울함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여 정말 원망 스럽습니다.

가해자들 역시 폭행을 당하였다면 왜,무슨이유로 4일동안 도주를 하였을까여?

가해자들은 분명 4일동안 도망 다니면서 수많은 생각과 여러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쌍방으로 고소하면 된다는 답변을 얻어 4일후에 나타나 우리도 맞았다고 진술 하였겠지여

또한 가해자 역시 폭행을 당하였다면 병원을 가거나,약을 구입 하였겠지만 병원도 가지 않았고

약하나 구입하지도 않은 그들, 아무상처도 없던 그들이 무슨 폭행을 당하였겠는지여

저는 처다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먹으로 얼굴정면을 맞아 바로 쓰러지고 더이상 맞는것이

두려워 가해자들의 다리를 붙잡은 죄뿐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해상 약관을 보면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및 정당 행위로인정
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도주후 4일만에 나타나 기록한 진술서 어디까지 생각 하십니까?

경찰서에서 꾸민 조서는 가해자들이 이야기 하는 그대로 작성한 조서입니다.

즉,가해자가 최대한 피해갈수 있는 방법과 유리한 방법으로 꾸며진 조서일 뿐입니다.

어떤 바보가 도주후 4일만에 나타나 내가 때리기만 했다고 진술 하겠냐는 것이지여

바보가 아니라면 자신이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여 진술하였을 것입니다.

결론은 가해자가 진술한조서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현대해상은 형법상 정당방위,정당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해준다고 하였는데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다는것은 무슨 속셈일까여?

여러분,경험 해보신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먹으로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면 앞이보이지 않는건 물론, 숨쉬기 조차 힘들다는 사실

이와중에 제가 어찌 가해자들을 폭행할수 있었겠습니까?

가해자들은 제가 코에서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바로 도주하였는데..........

저는 퇴원후에 가해자들이 통사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잘못된 진술도 시인하여

단돈 45만원에 가해자 2명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가해자 1명은 군인이였고 또한명은 집행유에 기간이었기에 그들을 상해진단서 까지

띠어 감옥으로 보낼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척추수술 후유증,또한 코뼈 수술로 인하여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현대 해상에서는 여러가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가족을 위하여 아픈몸을 이끌고

현대해상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받고져 1시간이넘는 거리를 3번이나 왕복하며

현대해상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까지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된다니 정말 환장할것 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병원비 수백만원이 나오면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병원비를 마련 하고져 이리저리 수소문하여 병원비를 일차적으로 보험자가 내야합니다.


현대해상,보상 안받아도 좋습니다.

두번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 해상은 상해에대한 약관을 정정해야 할것입니다.

천명,만명,천만명에게 물어보아도 자신이 가해자라면 어떡해 할것이라고 생각 하시나여?

자신이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럼 현대해상에서는 보험자인 피해자를 도우려는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돕는 꼴이 되는 것이지여

가해자는 병원도 가지않고 약조차도 없지만 피해자인 저는 4주진단 추가2주진단 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얼굴 처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당한것도 억울한데 몇백만원의 병원비 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자를 돕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떡 해서든지 보상해주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는 보험 회사임이 틀림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각방송사에 탤런트등이 출현하는 보험광고비 하루에얼마나 될까여?

또한 ,신문광고비.인터넷 스폰서 링크 광고비등등 상상할수 없는 액수일 것입니다.

꼭 자신의 회사 보험 알리 기에만 급급할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험자에게 조금이라도

더신경쓰고,정말 아픈 환자에게 이서류 띠어 와라 저서류 띠어 와라 할것이 아니라

방송비 지출을 아껴서 아픈 보험자에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쉴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보험회사 없나여??????

못쓰는 글 끝까지 읽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두번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