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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연

내용
나는 70세 되는 노인입니다. 지난 1월 18일에 장남이 위암말기로 죽어 20일에 화장하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슬퍼 온 세상이 저주스럽고 살아 있는게 귀챦아서 오직 자식 따라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 중이던 지난 19일 하필 그날 부산지방법원 집행관(고아무개)이란 자가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는데다 손자를 잃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혼자서 엉엉 울고 계신 저의 어머니(90세)를 밀치고 집으로 쳐들어 와서 노인네를 자빠뜨리고는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거쳐하고 있는 집은 내 딸의 집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족보 연구만을 30년 넘게 하여 보학의 전문인으로서 조상을 잃은 많은 분들의 뿌리를 찾아드리고 족보를 편찬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1997년 IMF때 충주x씨합동보(1억2천만원)를 만들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도가 나서 부동산, 동산 할 것 없이 몽땅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모진 목숨 죽지 못해 노모와 처를 거느리고 할 수 없이 출가한 딸의 집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40세 젊은 나이로 죽은 내 자식 놈도 애비의 빚처리를 하느라고 장가를 못가고 있다가 나이 38세에 늦장가를 가서 힘들게 살다가 모진 병에 걸려 이번에 너무나 억울하고 아깝게 죽으니 애비로서 그 처절한 아픔과 슬픔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부모 형제며 온 가족 친지들이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울고불고 장례를 치루고 있는 그 와중에 집행관이란자가 사전 아무 연락도 없이 노모만 계신 집을 뒤지고 쑤시고 붙잡는 노모를 밀쳐내고 업어치고 방마다 구석마다 제 멋대로 마구 뒤져 내 딸의 가전 도구와 외손자의 학업도구에 까지 집행딱지를 부친 것입니다. 나는 그 채권자란 자가 누구인지 채무란게 무슨 돈인지 모릅니다. 판결문도 결정문도 받은 적이 없고 지불명령도 받은 기억이 없고 문서도 송달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법관의 판결문도 결정문도 없이 남의 재산에 붉은 딱지를 집행관 마음대로 부쳐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정이라면 며칠 연기하여 다음에 나를 만나 사실 확인을 해 보고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법원 집행관은 국민의 슬픔도 눈물도 거들 떠 보지 않는 지옥의 사자보다 더한 악질적 업무집행을 하도록 허락된 악마들입니까. 왜 내 부채에 안 그래도 신세지고 있는 딸의 가구집기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눈치 보며 얹혀사는 어머니와 우리 부부는 어찌하는 것입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특히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유체동산 9건을 압류했는데 그 중에 내 것은 내가 기거하는 방에 있는 Tv 1대 뿐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 주겠습니다. 그러니 내 딸의 물건은 즉시 집행 해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채권자란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이고 부채금액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놈이든 신청만 하면 사실 확인도 없이 남의 자산을 차압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행법입니까. 채권자가 누구인지 무슨 채무인지 즉시 밝혀 주십시오. 정당한 채권이라면 절대로 회피하지 않고 내 살아있는 날까지 벌어서 갚을 것입니다.
태극기만 올려 봐도,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애국자인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법원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존경하던 법원 영감들이 미워 죽겠습니다.
제발 나를--나를 선량한 국민 이대로 살게 버려두십시오. 가진 것이라고는 목숨밖에 남지 않은 가련한 나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이 땅의 정의로운 동포 여러분, 형제 자매 선후배 여러분!
나의 이 하소연이 과한 것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들 잃은 슬픔에 제 정신을 잃은 노인의 하소연 쯤으로 취급하셔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상중에 내 딸 집에 쳐들어 와 남의 재산에 강제집행 딱지를 부친 그 집행관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두고 대를 이어 저주를 퍼 부울 것입니다.
(2008. 2. 21) 부산 수정동에서-- 자식죽인 죄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