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한우고기 꼼짝마!

내용

가짜 한우고기 꼼짝마!


가짜 한우를 100%에 가깝게 가려내는 시험법이 음식점 원산지 단속에 도입된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2008년 1월 3일,70가지 유전자 검사로 한우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법을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에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시험법을 민간과 공동 개발해 올해 특허 출원한 상태로 곧 검사 유전자를 95가지로 늘릴 계획이다.
새 시험법은 단속 대상 음식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2~3일안에 한우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현재 300㎡이상 대형 음식점에 의무화 되어 있으며 2007년 12월 개정한 식품 위생법이 공포되어 2008년 하반기부터 100㎡(약 30평)이상 음식점들이 의무대상에 추가된다.
식약청 신소재 식품 팀의 오일웅 연구관은 “기존 한우 판별 시험법은 털 색깔 유전자 정보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털 색깔이 비슷한 수입우를 만나면 오판의 여지가 있었다”며 “새 시험법은 한우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단일 다염기 형성(SPN)유전자 수십가지를 이용해 수입우나 교잡우, 젖소 고기를 한우로 속였는지를 거의 완벽하게 검증해 준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정확성 여부를 살피려고 1900마리 이상의 소를 시험대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쪽은 “판매업자가 가짜 한우로 부당한 돈을 챙기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 한우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08. 1. 4(금), 한겨레, 정세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