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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내용


새해 달라지는 것들


- 5,000원 미만도 현금 영수증 발급-
2008년 7월부터는 금액별 현금 영수증 발급 기준이 폐지되어 5,000원 미만 물품을 구입할 때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업소에는 건당 2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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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5
-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료 혜택 축소 -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 부담율이 20%에서 50%로 늘어 나는 등 건강 보험료 혜택이 줄어든다.
6세 미만 어린이(신생아 제외)가 입원하면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앞으로는 10%의 부담금을 내어야 한다. 건강 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나오던 장례비 25만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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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확대 -
12월부터 모든 소와 쇠고기에 개체 식별 번호를 부여해 출생, 수입, 매매 등의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전면 실시 된다.

-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
2008년 8월부터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수산물에 표시하는 수산물 이력제가 시행된다.

※ 2007년 93
- 천일염 식용 허용 -
천일염 식품 기준 등 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천일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2007. 12. 28(금), 조선일보, “새해 달라지는 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