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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음식점도 2008년부터 원산지 표시

내용

중소형 음식점도 2008년부터 원산지 표시


100㎡(약 30평)규모의 중소형 음식점들은
2008년 7월부터는 쇠고기와 쌀,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메뉴판에 각각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만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음식점은 1만 3,000여 곳에서 2008년부터는 전체 음식점의 20%에 해당하는 11만 7743곳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서 유흥접객원(도우미)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 (술을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 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도우미를 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두어 성매매나 음란 영업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취소나 영업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2007. 12. 22(토), 조선일보(토), 김동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