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일염 2008년 3월부터 밥상에

내용

천일염 2008년 3월부터 밥상에


천일염이 식용 소금으로 인정 받았다.
2008년 3월경부터 천일염이 일반 가정의 밥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는 2007. 11. 23일 “천일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염관리법 개정안“이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시행령 등을 고쳐 천일염을 식품으로 공포하면 3개월 뒤부터 식용으로 인정된다.
국회는 식약청, 목포대,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 2006년 발표한 “천일염을 식품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염관리법을 개정했다.

-- 2007. 11. 24(토),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