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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건의

내용
. [ 헌법 B안 - 5년 단임제 ] 작성자(제안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5. 3. 28(금) / 2025. 7. 3(목) 부분 수정 및 보충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이재명 대통령 수신(2) : 법무부 / 법원(가정법원 ) 수신(3) : 여성가족부 (성평등부) - 참조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청룡초등교 - 동래여자중학교 - 부산여자상업고교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편입 (3학년 식품영양학 전공 ( 2011년 식품영양학사 )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한국의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는 과거 4년 중임제 보다 나아 보인다. 4년 중임제의 대통령은 권력의 속성으로 장기 집권으로 나아갔다. - 해방 후 정부가 장기 정권으로 이어진 것은 당해 대통령들이 행정에 전문가가 못되어 그리된 것이므로 대통령의 자격에서 정부에서 일해 온 행정 전문가를 대통령으로 맡기면 어쩜 그 5년도 지겨울지 모른다 - 이에 대해 이승만 정부(말기)는 공무원들의 전문화, 직업 공무원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를 입법화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로써 해방 후 역대 대통령의 최후가 불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1. 공무원의 시험제 공채 2. 공무원 연금을 받는 직업공무원 제도 3. 상속세 제도를 들 수 있다. 상기 세가지에서 3항은 해방 후 국토의 재건을 위해 그대로 지속시켰으나 이제는 없애야 하지만 늦은 감이 있다(자본주의 원리 존중). 박정희 정부에서의 새마을사업은 이 재정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0. 한국 대통령의 자격과 문제점 1. 민선지방단체장 제도, 국회의 인사 청문회는 위헌 한국 대통령의 자격은 헌법에서 폭넓게 주고 있어 아래의 부하들(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교육감 등)이 전문가이면 문제의 여지가 적다. 그러나 지방단체장의 민선(제도)으로 지방단체장에 비전문가가 차지해서 상하 정부가 마비되어 있다. 국정책임자는 이 문제는 ‘ 대안을 받아들여서 ’ 바로 하면 될 것이다. 행정전문가가 대통령 및 지방단체장이 아닌 지난 역대 정부는 세칭 ‘ 인생 이모작 정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이미 현행 헌법과 선행 공무원법률(30조 5항)에서 그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현 국회의 잘못된 인사 청문회는 상기 사항의 이행(바른 지방단체장 제도)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국회에서 자행한 위헌 행위로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 3 비상계엄령을 발했다. 2. 선거 공탁금의 개선 현 국회의원 및 대통령의 선거 공탁금 제도는 금액이 너무 많아 선거의 과열 현상으로 나아가 당선 후 잡음이 많고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세칭 ‘ 돈내고 돈따 먹기 식’ 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선거 비용은 500만원, 대통령은 1,000만원으로 낙선하면 돌려준다. 3. 선거방법 개선 - 선거법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4대 선거로 실시된다. 구군의회 의원, 시도의회 의원, 교육감, 지방단체장 선거 제도가 그것이다. 교육감 선거 및 지방단체장 선거는 바로잡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고 지방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2선까지이다.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서 4년으로 두고 있는데 재임 사선은 제한에서 국민들을 고루 참여시키고 의원수는 헌법에서 200명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200명 이하로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없애서 국회 회의의 능률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기숙사도 마련하고 업무상에 따른 교통비도 할인받아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현 대통령 후보자는 대부분 당해 시대에 부응하는 인사들이 후보자로 나서므로 누가 되든 ‘ 도토리 키재기’ 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들 후보자(대통령)가 힘을 합쳐 당해 정부를 창출해야 함에도 선거 시기에 선거 공탁금 문제로 선거가 과열되었음인지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니 이러한 요인들은 개선해야만 한다. 또한 한국의 선거제도인 1선거인이 1인의 후보자 선택제도로서는 평등 선거가 못되고 다수성씨에게 유리하므로 국회의원의 선거는 선거법에서 1투표인 2인 또는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하고 그리고 유효투표자가 선거권자의 60%가 못되면 당해의 소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을 내지 않도록 한다. (선거법 등 ) 민선단체장들의 선거는 민선에서 바꾸어 소속의 공무원들이 직접 투표해서 2명을 선정해서 대통령실에 보내면 최종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기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방법은 1투표인이 2인 또는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17인의 시도지사 및 산하 230여곳의 각 기초지방단체장에서도 같은 성씨가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 사항은 지방단체장의 선거방법(헌법 제 118조 2항)으로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96조에 신설) 또는 그 시행령(제94조의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총수에서도 같은 성씨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거법에서 정하며 이 사항 즉 선거 방법은 헌법에서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 선거, 비밀선거에서 평등선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이 선거 방법은 대선에서 도 적용시켜도 되지만 선거 개표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무원들의 1차 선거에 의해 걸러진 인사이므로 대선은 1 선거인이 1후보자를 선택해도 될 것이다 ( 멧세지 : 위대한? 대한민국 ) 지난 대선은 한국의 다수성(김씨, 이씨)과 지역(동서)이 뚜렷이 구분이 되어 지역적 이기주의 및 다수성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므로 제안자는 소수성들도 보다 편하게 사는 나라를 상기에서 구상해 보았다. 4. 혈세주의, 민족주의 우리 인류가 선택한 가족제도의 구성원은 패악집단이 아니고 패선집단이다. 혈세도 잘 사용하면 세계의 민족주의처럼 단점보다 장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요즈음 부부가 자녀를 낳아 남편의 동의를 얻으면 자녀가 모성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건의자는 시군구청의 “ 미혼 남녀 만남의 장(센터)” 에 법무사를 1인 두도록 했다. 가) 이 민법은 소급해도 당해의 부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법률도 소급해서 시행하고 그리하면 새내기 부부가 자녀를 둘 이상 낳을 것이다. ( 출산의 생산성 제고 - 모성적 측면 )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예) 아들 둘이면 장남은 부성, 차남은모성을 따르고 딸이 둘이라도 마찬가지다 단 부성의 자녀가 모두 사망하면 모성의 자녀는 부성을 따른다. 상기와 같이 하면 부부들 특히 여성들은 자녀를 둘 이상 낳으려 할 것이다. 특히 경주 김씨, 전주이씨 등은 왕족들이다. 이들 중 당해의 여성들(왕족)은 결혼해서 다자녀를 낳아 모성(왕족)을 승계시켜 왕가의 바른 가훈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면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해서 한국의 중년 여성들에게 흔하게 오는 우울증이 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나) 미혼모 가정의 자녀 등 미혼모 가정의 자녀 등은 추적해서 일단 부의 가족관계부에 올리고 아버지를 모르는 자녀는 정부가 맡아 정상인으로 교육해서 문제 성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상기 외 기타 결손 가정의 자녀도 정부가 미리 개입해서 각급의 학교를 지정해서 기숙하면서 교육시켜 문제 성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즉 낳으면 정부가 키워주어야 한다. 끝 등록 : 2025. 7. 3(목) / 2025. 10. 24(금) / 2025. 12. 1(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6. 4. 22(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등 등록 가능한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건의자 - 29년 지방공무원 근무) 작성일자 : 2025. 10. 8(수) / 2024. 10. 9(목) / 2026. 3. 7(토)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 제 목(1) : 손장갑이 한쪽이 도망 가, 그리고 제 목(2) : 행정권의 수반(대통령)의 자격은 행정 전문가로 사계절의 한국에서 털 장갑은 겨울에만 낀다. 언젠가 빨간 털(밍크)의 부드러운 순모로 된 벙어리 장갑을 맨 위 서랍장에 두고 사용했는데 구입한 후 2년이 못돼 오른쪽 하나가 없어졌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가져간 것이다. 이후에는 부엌에서 고무장갑 안에 끼는 흰 면장갑의 오른쪽이 종종 사라졌다. 면 100%의 두꺼운 흰 장갑은 기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장갑이다. 모두 꺼내어 맞추어보니 오른쪽 몇 개가 없어진 것이다. 짐작해 보아도 드나드는 자는 아마도 17년 박정희 장기 집권이 낳은 인물일 성 싶다. 최근 즉 2026년 3월엔 방안의 쓰레기 뚜껑도 없앴다. 이 놈은 무슨 자격으로 내 빈집을 드나들며 갖은 못된 짓을 할까 ? 세칭 ‘ 거머리(?) 작전인가. 이제는 한국의 국정 책임자로 행정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 등의 법조인, 직업 군인, 기업의 개발주의자가 국정 책임자를 맡는 것은 심사숙고해야만 하고 지방자치화라면 지방단체장(시도)에는 당해 지방청에 지방행정9급으로 채용되어 읍면동, 구청, 시도청을 두루 다니면서 업무를 본 경험(25년 이상)의 모범공무원(정규직의 지방행정직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으로 만 85세 이하의 건강한 남성 공무원) 로 자격을 제한하고 기초지방단체장은 지방행정직과 지방세무직이 맡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자격은 공무원법 제30조 5항인 대통령 등 인사권자의 ‘ 보직 관리의 권한 ’인데 그리한다면 과거 (박정희 정부)와 다른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이므로 이는 ‘ 지방자치화 시대 ’의 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항은 현 지방자치법 94조(민선단체장 제도)를 개정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또한 행정조직내의 민주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따른 시행령 또는 동법 96조에서 ) 상기 지방단체장의 후보는 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당해 지방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 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임시직 공무원들’ 이 투표(1선거인 2인이하의 투표)해서 다수 득표자 2인을 공무원 경력서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은 시도지사 및 시도 산하의 구청장 및 군수로 임명하되 동성씨의 단체장이 각 (시도별 단체장수, 산하 단체장수) 10%를 넘지 않도록 해서 발령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자면 시도 및 산하 단체장의 후보가 최저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도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제도는 현행대로 하고 시군구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로는 모범의 여성공무원으로 당해의 시군구청장이 발령(전보 발령)하며 역시 당해 시도에서 9급으로 채용된 지방행정직의 정규직의 여성공무원이라야 한다. 현재 시군구 부구청장 및 부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점수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차기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한 경우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공서열(오래 근무한 순서)에 따라 승진을 시키고 그 우열도 부서별로 다소간 차이가 났다. 보통 모범의 공무원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에 근무해서 따라서 승진도 다소간 빨랐다. (부군수의 업무가 당해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점수를 맡는다면 부군수 및 부구청장은 당해의 구군청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유리하다 ) 공무원의 이동 발령에서는 (업무 성격) 기타 건설 및 건축직의 전문직, 사회복지 업무, 여성의 복지 업무를 맡는 남녀 공무원은 대부분 같은 업무(전문성)를 보도록 보직하고 이들은 이후 시도청으로 발탁해서 당해 업무를 맡도록 발령했다. - 중간의 예시 줄임 - 대통령의 자격을 행정 전문가에게 맡기자면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당해 정부가 인생 2모작 정부가 되는 것을 면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으며 다만 5년 단임의 정부 5회 후 즉 정규 정부라면 시행 후 25년 후에는 마지막 임기의 대통령은 당해 대통령제도(단체장 제도 포함)에 대한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아 ‘ 계속 여부(계속 또는 중지) ’ 를 결정하며 이는 선거권자의 60% 이상의 선거에서 투표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속시킬 수 있다. *1)이는 헌법 67조 4항에 규정한다. 이는 전 선거인에 대한 투표이므로 당회 선거시 개헌이 필요하면 동시에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다. 등록 : 2025. 10. 8(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이는 헌법 67조 4항에 규정한다................현 헌법 67조 4항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자격은 삭제하고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헌법 또는 법률(국가 공무원법 등)에서 정한다 ” 로 개헌하며 67조 5항에서는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 대통령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5년 단임 대통령의 정부가 5회 교체된 후인 25년마다 국민들의 중간평가에서 투표자의 60%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속시킬 수 있다 ” ( 본문 계속 ) - ( 중간 줄임 ) - 국회의원은 당해 지역구(소선거구제)에서 선거인의 60% 이상(유효 투표자수)이 투표해야만 당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로 하고 사선은 제한한다. ( 개헌 사항 ) 또한 전 국회의원의 총수에서 동성씨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행정의 전문가로 상하 정부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3급 이상, 3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 신체가 건강한 (국민 건강검진 - 시도 의료원)한 남성으로 군필자로 하되 현재 현직의 공무원이 아닌 퇴직한자로 만 75세 이하 ( 개헌 사항 ) - 여기에서 남성으로 한정한 것은 한국이 해방 후 국토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며 평등선거의 방법으로 1선거인이 2인 또는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제시한 것은 해방 후 나라가 분단된 것은 다수성인 김이박씨의 혈세에 의한 것이고 국민들이 세칭 광야(?)가 되는 것도 다수성의 횡포로 보아 민주 선거에서의 선거 원칙인 평등선거의 방법을 1선거인이 2인 또는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한 방법의 하나로 이는 선거법(국회의원, 대통령) 및 지방단체장 94조의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96조에서 각각 규정하며 다수성의 횡포 방지, 국민들의 광야현상 방지, 공정한 평등선거의 방법으로서 이후 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 다시 시행해 볼 수도 있다. ( 대학원의 학과목인 ‘조사 방법론’ 이 이에 대해 연구한 학문임 ) - 대통령 후보자의 제 1차 투표는 상하 정부(교육부 아닌)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1투표인이 2인의 후보자 또는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해서 3인을 뽑고 2차 투표인 본 선거에서도 국민 1투표인이 1인의 후보자를 투표해서 최다 득표자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은퇴임 후에는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으며 대통령 및 지방단체장 및 교육감 등은 이전 공무원의 연금 수령자는 제임기간 동안의 연금은 받지 않고 퇴임 후에는 연금 인상의 혜택은 받아서 연금을 계속 받는다. 즉 당해 사항(대통령)은 전직의 공무원에서 임명된 지방단체장, 교육감도 같으며 대통령의 보수는 월 가처분 소득 1,500만원, 시도지사는 1,000만원, 기초지방단체장은 600만원이며 국회의원의 세비는 기초지방단체장의 보수에 준하되 보좌관을 두지 못하고 국회에 기숙사를 두며 KTX 및 국철(열차)의 승차료를 50% 감면한다. 단 상기 대통령 및 지방단체장 보수, 국회의원의 기숙사 건립 및 보수의 규정은 국민 개인들의 상속세, 상속세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를 없앤 경우에는반드시 시행해야만 한다. 등록 : 2025. 10. 9(목 - 한글날 )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각주) 보충 및 수정 ※ 제 목 : 손장갑이 한쪽이 도망 가, 그리고 .............................. 재등록 : 2026. 3. 7(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및 삭제(생략, 수정) ※ 제 목 : 행정권의 수반은 행정 전문가로 ............................... 재등록 : 2026. 4. 22(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등 - 등록 가능한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생략, 수정,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