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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총량제 시행 등 식품안전 실무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6. 16(수)~ 2026. 4. 25(토)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 신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음식점 총량제 시행 등 식품안전 실무 ---------------- 0. 음식점의 2인 동업 ---------------- [ 관련 시행령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1항 ( 1인 영양사의 직무 범위, 2인 영양사의 공동 영업 ) 식사인수가 많은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은 적정수의 영양사가 운영하되 서로의 공간을 구분해서 운영하며 1인 영양사 직무에서의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는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1개소의 음식점에서 2인의 영양사가 교대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단구성은 공동으로 하며 영업시간이 교대가 되므로 책임이 구분되는 영업일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간판 -음식점 2인 동업 ] ★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오전 9시 ~ 오후 9시 ] 김(0)00, 박(0)00 음식점 (가나다순) 051) 000 - 0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0. 음식점 허가 총량제 ---------------- 문재인 정부(정세균 총리로 기억)에서 이재명 의원님(국회)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서 운을 텄다. ( 이재명 경기지사의 ‘ 음식점 총량제 ’ 제안 ) [ 제목 : 식품검사원의 발령 : 2024. 4. 9(화) ~ 2024. 9. 20(금) ]와 관련하여 제안서 (248쪽)에선 1997년 말 금정구에는 301,850명의 인구가 거주했으나 2024. 1. 1일 기준하여 215,59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 전체의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가 2005년도의 인구에서 15년 후인 2020년 7월, 235,000명이 감소한 것과 같은 현상이다. 즉 전국의 인구가 그동안 3,059천명(3,059,000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단위의 인구가 도농의 지역으로 이동한 현상이다. 음식점의 영업을 영양사가 영업하고 국민들은 안전한 음식을 음식점에서 사서 먹을 때 대강 부산시 1개동의 음식점의 수를 제안자는 동별 최소로 최적 의 음식점의 수는 10개소로 선정해 보았다. 즉 부산 금정구 16곳의 동관내에 총 160곳(16개동 x 10곳)의 음식점이 허가를 내어 영업한다고 가정해 보면 인구 1,347명당 1개소의 음식점이 있는 셈이다 (제안서 248쪽에선 1997년 당시 인구 100명당 1개소의 음식점이 영업을 했음 ) 2022년 부산시의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는 3,367,246명으로 인구 1,347명 당 1개소의 음식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부산시에는 총 2,500개소의 음식점이 필요하다. 당해 업소에서 연 108,000원의 면허세를 연 1회 100% 납부해서 이 세입금으로 부산시에 식품검사원(석박사급, 5년 기간직, 월 보수 230만원)을 적정 인원 발령해서 부산시의 음식점을 점검하고 단속하되 음식점이 납부하는 면허세에 준해서 적정 인원을 발령하도록 하면 부산시의 몇 명의 식품검사원을 발령할 수 있을 것인가 ? 부산시에서의 음식점 총량수는 2,500곳으로 산정했다 ( 3,367,246명 / 1,347명 = 2,499.8개소, 즉 2,500개소 ) ------------------------------------ 상기에서와 같이 많은 수의 영양사가 너도 나도 영업을 하면 수입에서 적자가 우려되고 이는 음식값의 인상(불합리한 가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음식점의 허가 부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종류(한식점, 음식점, 국점, 국밥점, 뷰페, 주점)에 따라 음식점이 적정지역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그리고 음식점의 총량제는 영양사가 직접 영업을 하는 음식점인데 현재는 식품접객업소(음식점)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있어 신고 사항에서 영업주가 영양사인지 구분되거나 명시되지 않고 있을 듯하므로 이의 시행을 위해 1. 간판을 상기 ★1과 같이 교체하도록 하되 * 운영자(대표)가 여성의 영양사일 경우에 지정된(또는 추천한) 관내의 간판업자에게 영양사 증서와 식품접객업소 신고필증을 보여주고 상기와 같이 제작(간판부착)하도록 한다. 간판은 ‘ 바탕의 색, 바탕 무늬’ 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당해 사항의 글이 크고 뚜렷해야만 한다. 당해의 영양사는 영업 중에는 포켓이 없는 흰 가운을 입고 가운에는 가슴 부분(왼쪽)에는 ‘ 영양사, 0(0)00 ’ 이라 새기도록 한다. 영양사는 붉은색, 성명은 푸른색으로 하며 영양사 확인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영업 중의 영양사의 신분 여부는 허가증, 간판, 가운의 성명, 주민등록증으로 증명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운영자(대표)가 여성의 영양사일 경우.................[다음 ]의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③항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당해 영양사는 식품접객업소의 운영에서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이란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 다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0. 면허세액과 식품검사원의 수 ---------------------- 상기 본문 2022년 부산시의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는 3,367,246명으로 인구 1,347명 당 1개소의 음식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부산시에는 총 2,500개소의 음식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기존의 음식점도 영업 중이므로 음식점의 수는 더 많다. 만일 현 음식점에서 연 108,000원의 면허세를 연 1회 100% 납부해서 이 세입금으로 부산시에 식품검사원(석박사급, 5년 기간직, 월 보수 230만원)을 적정 인원 발령해서 부산시의 음식점을 점검하고 단속하되 단 음식점이 납부하는 면허세에 준해서 적정 인원을 발령하도록 한다면 부산시의 몇 명의 식품검사원을 발령할 수 있을 것인가 ? 참고로 현재 식품안전법에는 제32조에 식품위생감시원 제도가 법률화 되어 남아있으나 그동안 시행이 되지 않고 이후 2025년 4월 식품검사원 제도를 제안서에 의해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 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식품검사원 제도가 시행이 되면 상기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는 삭제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상기 식품검사원의 수는 식품과 관련한 면허세에 준해서 식품검사원의 수를 발령하면 당해의 검사는 음식점 등에 대한 일체 검사가 될 수 없어 표적 검사가 되는데 이도 두루 검사 및 감시를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17곳 시도지사는 기히 제정된 식품안전법령대로 현 식품 영업자들이 법령대로 시행하도록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계도해야만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안전을 위해 국가의 행정서비스가 증대되면 재정도 증대( 학교 단체급식, 쌀조청 및 합천 국수 등의 정부 인수 등)가 되므로 - 행정기관청의 과태료 수입보다 - 식품과 관련된 면허세액을 인상해서 식품 검사의 전담원인 식품검사원들을 발령해서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불안한 음식을 섭취한 국민들이 병원에 몰려 의료대란이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등록 : 2021. 6. 16(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4. 9. 22(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게시판 ( 색조 파일등록 ) ※ 내용 보충 ................. 재등록 : 2026. 4. 24(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대구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및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