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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담임권인가 , 세칭 미꾸라지 인가 ?

첨부파일
내용
글쓴이 : 안정은 제 목 (하나) : 물빠짐이 좋은 욕조 신발, ‘물 바로’ 실내 화장실에서는 세수, 샤워, 손빨래 등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여 신도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 특허를 받았다는 이 신을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눈에 뜨이지 않았던 것은 이는 특허권(변00씨로 전직 공무원)의 소유권이 20년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또한 신발을 올리는 것(신발대)으로 신을 앞 뒤 바꿔 두컬레의 신을 보관할 수 있는 상품도 가지고 있는데 좁은 거주 공간에서는 아주 편리한데 생산이 두절이 되었다. 신발은 현재 부산 평화시장에서 효도 신발(어르신 신발) 등을 팔고 있다. 언젠가 부산우체국 지하에서는 이러한 우수상품들에 대해 판매전도 개최하였고 제안자는 상기 신발을 올리는 것은 당시 구매해서 현재까지도 신장에 두고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하나) 물 바로 (mool baro) - 재질 : 부드러운 플라스틱류 ※ 2020. 1. 6(월), 아침마당에서 소개 -- 2020. 1. 7(화) 동래 전통시장, 장안상회 -- ** 등록 : 2020. 1. 7(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2. 11. 5(토)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제 목 : 공무 담임권인가 ? 세칭 미꾸라지 인가 ? 어느 초등학교를 지나치니 학교 대문에 프랑카드가 높이 걸리어져 있는 글귀에서 1) “ 스마트 폰은 거실에서 켜고 방안에서는 켜지 않겠습니다 ” 라고 되어 있다. - 짝 짝 ! 자녀를 서울대에 보낸 대학의 어느 교수가 강의 중 한 말이 기억이 나서 적어 본다.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부모님이 그들의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당해 교수는 자녀인 고삼의 학생에게는 전화를 멀리 두고 오는 전화는 불러 서 받게 한다고 했다. 이는 기본 사항인데 ‘ 자녀가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 을 갖추어 준 것으로 시군구의 부녀회원들도 집에 고삼학생이 있으면 부녀회 활동을 쉬곤 했다. 기타 현대인들은 아파트에 많이 살면서 여성들은 ‘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경험’ 을 더러 말한다. 2). 목욕탕에서는 특히 비누를 쓰면 목욕탕 바닥이 매우 미끄러우므로 목욕탕에서는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있는다. 0. 공무 담임권인가 ? 미꾸라지 인가 ? 제안자는 행정 6급으로 진급해서는 제안서 및 건의서를 적지 않게 당해부처에 제출했다. 과거 구청에서의 행정6급은 계장(현 팀장)으로 고유 업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시중의 식품들에서 여성의 생리(월경) 주기를 교란시키는 성분들이 식품에 첨가되어 제안자는 당시 생리 주기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당해 음식을 점검하고 있었다. 본인이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 노포동 사무장,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에 1997년까지 근무하면서 1998년 10월 1일자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로 발령을 받은 계기는 그것일 성 싶다 당시 식품에서 생리를 교란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것은 본인이 체험하고 그래프로 표시해서 점검하고 있을 당시 나의 올케가 그 사항을 전화로 알려주기도 했다. 그 즈음 금정구청에는 대학 2년을 졸업하고 근무한 영양사가 구청의 단체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본인과 주로 여성 공무원들이 단체급식소를 많이 이용했다. 그런데 어느날 단체급식소에서 식사한 후 또 부정기적인 월경이 있었다. 당시 영양사는 시중의 중간 식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무과 담당부서에 이로써 전화를 하니 담당 부서에서는 이후 단체급식소에 주로 식사를 하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기를 가) 반찬 수가 모자라지 않느냐 ? 등의 몇가지 질문과 기타 사항을 넣었음에도 이상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항은 제안서(21쪽)를 작성할 당시 제외시켰다. 즉 공무 담임권을 회피한 세칭, 미꾸라지 들인 것이다. 그러하니 미나리 밭에 사는 거머리처럼 제안자에게 이것 저것 계속 달라붙는 거머리 작전을 쓰는데 이에 문정수 부산시장은 이전 부산시에 시민제안 응모 제도를 시행하고 본인도 이에 응한 것이 음식점의 자율배식제도로 이 사항은 부산이 실천에서 앞장서고 이는 식품안전법 시행령으로 법령화 되었다. 4월 23일 어제 관내를 둘러보니 떡집들에서는 여전히 오색의 송편과 가래떡을 팔고 있는데 성분명을 표시한 곳은 한곳도 없었다. ( 쯧쯧 ! ) 다음의 사항은 찻집에 관한 규정인 시행규칙안(8조1항 3호)이다 영양사에겐 찻집의 운영은 음식점보다 손 쉬울 듯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1항 (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의 규격 등 ) 1호, 2호 - ( 중간 줄임 ) - 3호 가로변에 소재한 2층 이상의 건물에서 1층이 전용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층에 찻집, 전통찻집 등의 만남의 장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여성의 영양사여야 한다. 간판 및 상호명은 찻집, 전통찻집, 만남의 장으로 하며 앞에는 영양사의 이름을 음식점처럼 명시해야만 하되 정부 식품인 다류 및 생수만 취급할 수 있다. 2층이 아닌 1층의 장소에서도 영업할 수 있으며 다류의 선택 및 제공은 당사자가 하는 것(self-service)을 원칙으로 하며 다류를 가정, 업소에 배달하는 영업은 금지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