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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 성분 미표기 사항 단속 ( 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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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요즈음은 초중고 및 대학에서 학교의 단체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교 단체급식법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이미 제정하였고 학교에 따라서는 단체급식을 실시한 학교도 있었는가 보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김영삼 정부(김숙희 교육부장관 - 영양사)에서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학교의 단체급식을 위탁급식을 허용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지만 이후 각급 학교에서의 학교 및 어린이 급식(식재료) 지원센터가 시도의 공영시장으로 지정되었고 이곳에는 농산물검사소가 있으므로 신선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첨가물 범벅의 시중의 식재료(생협의 식재료 포함)를 사용해선 안되며 식재료는 장류, 감식초, 올리버유(스페인산의 엑스트라버진유)등 정부 식품을 사용하고 배추 김치 등은 시도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직접 학교 단체급식소 조리실에서 조리원들이 김치를 담아서 제공해야만 합니다. 음식점의 영업도 이젠 영양사가 영업을 하여야만 하지만 영양사가 영업하는 음식점만을 국민들이 드나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시군구청 식품위생팀에서는 기존 음식점의 영업 행위 단속(일제 단속 - 표적 단속이 아닌 일제 단속)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16(월) ~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 :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 위생팀 및 식품안전팀 제 목 : 모든 식품, 성분 미표기 사항 단속 ( 10-8회) 0. 식품위생법(구) 37조 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영업자)란 ? 0. 동법 37조 4항(후 5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영업자)란 ? 0. 동법 제 37조 5항(후 6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영업자)란 ? 상기의 ‘ 영업자 ’ 란 ? 허가, 신고 및 등록하여 현재 영업하고 있는 영업자를 뜻한다. 즉 개정된 식품안전법에서의 ‘ 영업자 ’ 는 식품안전법의 개정, 동법 시행령의 신설 등에 의해서 식품접객 업소 즉 음식점 영업자의 자격은 영양사 등으로 바뀌었지만 기존의 영업자도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2024년 12월 1일 이전 음식점의 영업을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경우) 그러나 영업하는 방법은 현 법령(모든 음식의 성분 표시제도 등)에 따라야하므로 시군구청(식품위생팀, 식품안전팀)은 이 사항을 계도하고 단속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법 제11장 - 동법 제71조 등 시정 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 참고로 과거 한국에서 가옥을 건축하면 등기소에 당해 건축한 가옥을 등기하도록 입법을 하였는데 가옥 등기법률이 생기기 이전에 건축한 가옥들은 당시 관할 구군청의 가옥대장에 등재하되 ‘ 등기법 이전의 가옥 ’ 으로 등재하고 이후 증축은 제한하였다고 한다. 1999년 10월 본인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지역의 요식조합에선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 가능한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권유했다 ’ 고 들었다 등록 : 2025. 6. 16(월 ) ~ 2026. 3. 17(화)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모든 식품, 성분 미표기 사항 단속 ( 10-6회) ................... 재등록 : 2026. 4. 20(월) 부산시청, 전북도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경북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 . ★ 식품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5조 ( 음식점의 종류 등 ) 1항 식품안전법 제36조, 37조, 동법 시행령 21조 8호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종류는 전통 한정식( Korean food Store ), 간이 한식점( Korean food Store ), 뷰폐 등의 일반 음식점 (Food Store), 국점, 죽점, 주점 등으로 분류하며 족발, 순대,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해서 판매한다. 식단은 하루 3종류 이상을 취급할 수 없음 35조 2항 전통 한정식, 간이 한식점의 식재료, 시설, 배경 음악, 종사자의 복장은 한국의 맛과 멋을 지니고 또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식사 시간 동안 고객을 위한 모든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의 배경 음악은 노랫말이 없는 동서고금 및 한국의 고전적이며 귀에 익은 명가곡, 민요 등이어야 하며 음식점 내에서의 연주, 생음악은 금지한다 35조 3항 정부에서 내어 놓은 주류의 판매는 음식점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하여 영양사의 배우자(남성)가 판매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조리실은 구분하지 않는다. 주류 영업자의 복장은 상하가 붙은 흰 면류의 의복으로 상의에 ‘주류 판매, 000’ 라고 청색으로 새겨야 하며 글의 크기는 조리실의 근무자 표기와 같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주류가 주점에서 파는 주류이면 주류의 판매 수익금은 없이 판매한다. 35조 4항 음식점의 간판은 바탕은 옅은 색상으로 하며 간판에는 상기 음식점의 종류를 표기하고 앞에는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간판에 표기할 영양사의 이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명에서 어머니의 성 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하며 이룰 위해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증명할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 영업허가증의 성명에서도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져야만 한다 35조 5항 음식점의 식단(=차림표, 메뉴)은 하루 3가지 이하로 하여야 하되 간이 한식의 정식인 밥식의 경우에는 반찬수가 많으므로 배식판을 사용한 자율배식으로 한다. 미리 장만할 수 있는 음식인 밥, 국, 반찬 등은 자율배식으로 하며 자율배식대는 조리실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조리실과 식당은 개방한다. 간이 한식이 아닌 전통 한정식의 차림 식단에서는 자율배식 대신 각각 덜어서 먹을 수 있는 개인별 접시를 제공해야 한다. ( 35조 10항) 당일의 식단표(메뉴표)는 별도의 식단 표시대 또는 음식점 내의 벽에서 가격과 식단명, 식사 구성 및 원산지, 간단한 조리법, 식재료 등을 명시하여야만 고객들이 이를 보고 식단을 주문할 수 있다. 단체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는 식단의 성분(식재료) 등을 명시한 ‘ 식단 책자 ’ 를 2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 식단 책자’ 란 각 식단의 식재료 및 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고 상단 또는 하단에 영양사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35조 6항 음식점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유전자 조작 식품, MSG(인공조미료), 식품이 될 동식물에 대한 제초제의 사용은 금지한다. 단순 가공한 식재료(100%)와 부식 및 야채 등은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우선해서 사용해야 하며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해야 한다. 식재료의 구입은 법령상에서의 영양사 직무의 하나로 가능한 영양사가 직접현물을 확인해서 구매하고 식재료의 구매 시간은 점심시간동안은 영양사가 식당을 지켜야 하므로 피한다. 인체에 유해한 식재료는 사용하지 못하며 복어 등 독성분이 있는 식품은 당해 식품의 전문가만 취급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정부 식품 등에서의 완전 조리식품(여수 돌산 갓 김치 등)은 사서 조리하거나 그대로 되팔 수 없다. 35조 7항 호텔 식당의 음식은 식품접객업소 즉 음식점이 아닌 동법 시행령 2조 산업체의 단체급식소로 가름하며 1일 평균 1회 식사인수가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호텔은 단체급식소로서 영양사를 채용하고 50인 미만의 호텔은 조리사를 채용하되 함께 조리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및 대표 조리사가 직접 고용하고 책임을 진다 35조 8항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자는 시도산하의 구군청장이 책정한 법정생활보호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영세 서민의 세대가 영업할 수 있고 영업장소는 시도의 시민공원, 강변로 등 시도지사가 허용한 곳에서 영업하되 식단은 2종류를 초과할 수 없고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식단책자’ 는 당해의 음식을 판매하기 전 미리 제공해야 한다.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35조 9항 모든 영양사는 병원, 학교 및 기관청,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음식값 중 순수한 식재료의 비용은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고 당해 기관청, 산업체에서도 순수한 식재료의 비용은 지원할 수 없으며 섭취자가 자부담해야만 한다. 병원 입원실의 중환자, 수술환자 등에 대한 병실 급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은 식당에서 섭취하되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도 떨어져야 한다.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는 식당에서의 배식시간을 조정하고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 등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35조 10항 간이 한식점이 아닌 전통의 한정식으로 음식을 상에 모두 차려 놓을 경우에는 개인별 접시(반찬용)를 제공해야만 한다. 영양사는 저고리 길이가 짧지 않은 친환경의 천으로 만든 품위있는 고전한복을 입어야 하며 흰 면류의 앞치마를 하며 앞치마에는 영양사의 이름을 새긴다. 간판은 다음과 같다. ---------예 시 ------------- [ 오전 9시 ∼오후 10시, 공휴일 휴무 ] 태극마크 (둥근) 0(0)0 전통 한정식 (Korean food Store) 전화 051) 000 - 0000 ------------------------ 35조 11항. 대형의 음식점 등은 적정수의 영양사가 함께 운영하되 서로 영업의 공간은 구분해서 영업을 하며 1인의 영양사 직무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를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음식점 1개소를 2명의 영양사가 날짜별로 교대로 운영할 때에는 매일의 일지를 기록해서 영양사별 책임의 한계를 명백하게 해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 ’ 등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머릿글 ] - 컴퓨터는 전화처럼 보안성이 없지만 제안자가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의 필요성은 제안서(1999년 10월)에서 주장한 후 2024년 12월 입법화되었으니 제안서 제출 후 25년차에 법정화가 되었다. 그리해서 중요한 부분은 음식점의 즉석식품의 성분 명시가 중요 사항인데 이후 * 제안자 본인이 부산의 공영전시장에서의 행사인 중소기업 박람회에 참석하면 전시에 참가한 상인들이 종종 ‘ 물한방울도 안들어갔다’ 는 말을 종종 했다. 식품안전법 법률 및 그 시행령의 보관을 별도의 CD에 보관해 왔는데 어느 날(2025년)깨어지고 복원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기관청 및 개인의 컴퓨터가 보안성이 없는 것이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자 본인이 부산의 공영전시장에서의 행사인 중소기업 박람회에 참석하면 전시에 참가한 상인들이 종종 ‘ 물한방울도 안들어갔다’ 는 말을 종종 했다 .............................. .............................. 우리 한식의 음식에서 기본적인 흔한 식재료 성분이 물, 멸치 다시마국물이다. 물에는 정수기를 거친 물이 있으며 생수도 있고 수돗물도 있다. 생선에는 반건조 생선, 신선한 생선, 냉동한 생선도 있으며 무도 동절기의 무도 있고 무말랭이도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들(기존의 영업자 포함)이 식재료의 표기에서 정부 식품인 순창 장류(된장, 순창 보리고추장, 순창 찹쌀고추장)를 사용할 경우에는 식재료 성분의 표기에서 ‘ 순창 된장, 순창 보리고추장 등 ’ 으로 표기하고 식초의 경우에는 감식초로 표기하면 족하다. (정부 식품) 멸치 다시마물국물의 경우에는 음식마다 다시마와 멸치의 함유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 멸치다시마 물’ 또는 ‘ 멸치 다시마 국물’ 로 표기하고 이래 하단에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손쉽다. 그리고 조리에서의 물은 수돗물이 아닌 ‘ 정수한 물’ 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이전 단체급식소의 조리의 물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왔으므로 음식점의 물은 정수로 표시한다. 그런데 음식에서 맛내기로 첨가물, 특히 시중의 첨가물(비인증 및 정부 식품 항목이 아닌 첨가물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까하여 상기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 1항에서 “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 에서 ‘ 극소량’ 의 범위 및 ‘ 인체 무해’ 의 의미가 다소 모호해서 극소량의 범위를 “ 1g 이하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 로 계량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 한식에는 나물류가 많고 이 나물의 반찬은 자율배식대에 놓여질 것인데 진열되는 음식의 표기는 대부분 전체(100g, 1,000g)에서 당해 성분의 %로 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반찬인 나물류에서 무게로 한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 편한데 그 양념인 다진 마늘 및 참기름, 깨소금이 1g이하인지 아닌지는 영양사 및 조리사의 기본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함량의 생략은 당해 성분이 무해하다는 이유로 참기름, 들기름, 깨소금, 후추, 산초 가루 등으로 여러 종류의 첨가물을 음식에 첨가할 수 있어 상기와 같이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상기 멸치다시마의 국물은 무게(g)로 표시해서 [ 물 1,000g(1kg) / 멸치 30g / 다시마 10g ] 로 별도로 하단에 표시할 수 있다. 간이 한식의 음식은 배식에서 자율배식하면 반찬이 절약이 되는데 그리해서 음식값은 만원이하로 될 것이며 당일의 식단에서 분식(수제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만원 이상의 음식 식단도 제공할 수 있는데 당해 식단에서 만원이하의 식단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8조 8항’ 에 의거 당해 음식점이 임대한 건물이어도 임대한 건물가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8항 ( 음식점 건물가 명시제도 ) 음식점이 당해 영업주인 영양사 소유가 아닌 음식점인 경우에는 음식값의 식대가 높아질 것이므로 당해의 영양사는 식대를 명시하는 곳에는 ※ 로 해서 당해 점포대인 식당가격을 식대 가격 표시 사항에서 명시할 수 있다. [ 예시 : 식대 10,000원 ( ※ 음식점 1000만원 전세, 월세 50만원 등) ] 단 1인분의 식대가 10,000원을 초과하면 식당 가격을 ※로 표시해야만 하며 4인분의 특정 음식이 40,000원을 초과하면 식당 가격을 ※로 표시해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등록 : 2026. 4. 21(화)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제목 : 식품의 성분 표기와 관련 ......................... 등록 : 2026. 4. 21(화)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제목 : 모든 식품, 성분 미표기 사항 단속 ( 10-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