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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필독 ) 식품 성분의 함량 표기 관련 ( 20회- 3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1. 22(목) ~ 2026. 2. 11(수) / 2026. 3. 3(화)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 : 영양사, 음식점 영업주


제 목(1) : 식품 성분의 표기 등 ( 5-3회 등록)
제 목(2) : - 생략 -


1. 식품 성분의 표기

상표 등에서의 식품 성분의 표기에 관한 의무 사항은
처음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법률화해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는 상표에 성분(주로 화학명), 함량 등을 표기해서 팜매하고 있으나
음식점의 식품에 대한 성분 및 함량은 명시하도록 못했음인지
음식점의 음식이 불안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식품 성분’ 의 표기 의무 법률은 능사가 못되는데 그 이유는
당해 음식에서 이전의 인공조미료 성분인 글루탐산나트륨(미원 및 미풍의 성분), 정제염, 설탕 성분 등이 생산처의 인증자 및 생산한 실명자의 이름도 없고
또한 당해 성분에서 대부분 이상 증상이 있어서
제안자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식품을 국민들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방향 및 방침 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하면서 관련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데도
식품 및 음식의 생산자들이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는 여타 사유도 있을 듯합니다.

기존 음식점의 식단(메뉴)은 고객에게 식재료의 표시 의무 제도’ 가 없었으므로 식단 종류를 많이 제공했으나 이제는 국민인 섭취자가 당해 음식의 식재료인 성분을 알고 섭취해야 하므로
영업자는 전자 게시판 등을 활용한 식단표 또는 식단책자 등에서 식재료 및 함량, 원산지 등을 과대 광고할지도 모르지만
식재료 및 성분 등의 표시 및 명시는 당해 음식점에서 종이 등으로 표시하고 영양사 등 영업자가 확인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선
음식점에서는
하루 3종 이하의 식단으로 영업을 하여야만 하고 (제한 규정)
식단표(종이 등의 메뉴표)에서 표기할 가격, 식단명, 간단한 조리방법, 식재료 및 원산지 등을 표기하면서
식단책자에서는 식재료 및 그 함량, 조리 방법, 원산지 등을 명시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이 식단책자는 당해 영양사에게 매우 중요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인데
영양사가 있는 단체 급식소 및 산업체 등의 구내 식당에서는
다음에 의거 식재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37조 1항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즉 영양사가 있는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는
식단책자는 갖추되 -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그 함량은 상기 시행령처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정부식품(식재료)의 식재료에는 유해한 성분이 없다시피해서 상기와 같이 단체급식소의 식단책자에는 식재료의 함량을 생략할 수도 있으나
시행령에서 음식점은 식단책자에서 식재료의 함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니
음식점에서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식단(즉 음식의 종류)을 선정하도록 ‘ 식단표 ’ 에서도 식재료를 표기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예로써 식재료의 표기에서 식용유의 경우에는 ‘ 올리브유’ 이도 ‘ 스페인산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 라 표기하여야 하여야만 기름이 든 음식을 고객들이 주문할 것이며
또한 식당에서 ‘ 식단책자를 갖추지 않으면 ’ 과태료(1,200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4년 9월 한국 국회(정기회)는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보다 먼저
의사봉을 쳤습니다.

식품안전법(⟵ 식품위생법) 제1장, 제1조의 신설,
식품안전법(⟵ 식품위생법) 제7장 (영업 등) 제37조의 개정과
이후 그 개정에 따른 동법 제51조 및 52조는 다음과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 ]
---------------------------------------
식품안전법 제 51조, 52조 : 삭제
( * 제 52조 영양사의 직무는 현 국민 영양관리법 제17조에서 그대로 명시하고 있음 )
-----------------------------------------


2. 식품안전법 시행령 부분 개정 보완
- 내용 모두 줄임



등록 : 2026. 2. 2(월)
제안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6. 2. 11(수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발언대 및 자유 게시판
충북도청 - 소통광장 - 자유 게시판
울산시청 - 소통참여 - 자유 게시판
대전시청 - 참여마당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마당 - 참여마당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 민원참여- 도민참여- 자유 게시판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
재등록 : 2026. 3. 3(화)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 목 : 식품 성분의 표기 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1. 24(토) / 2026. 2. 11(수)
소 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단체급식소, 음식점 등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
수신(2)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제 목 : 식품 성분의 함량 표기 관련 ( 20회- 3회 등록)


[ 부분 존칭 생략 ]
현재 기업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상표에서 성분(화학 성분 등)과 함량이 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인공 조미료(글로탐산나트륨, 설탕, 정제염 등)가 당해 식품에 첨가되어 ‘ 식재료의 표기’ 가 화학명으로 표기되고 그로써 함량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식품과 음식점의 식재료에서는 상기 인공의 성분들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국민들도 당해의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 식품 등에는 인공 조미료 및 유해한 식재료는 없다시피해도
식재료 및 그 원산지와 함량은 생략해선 안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 원산지의 명시’ 에서는 ‘ 스페인산의 올리브유(엑스트라 버진유)’ 를 들 수 있다.
그리고
‘ 여성의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이 있는’ 음식점과
남녀 영양사가 있는 단체급식소, 구내식당 및
영양사가 없는 산업체의 구내 식단 등에서는
모두 ‘ 식당책자 ’ 는 2개 이상 ( A4용지 15pt 크기의 글씨) 식당에 걸어놓아야 하는데
음식점은 제외하고
영양사가 있는 단체급식소 및 구내식당에선 식단책자에서 인체에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함량은 생략할 수 있되
식단표 상단에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기 해야만 한다.
실제 단체급식소에서는
식단표에 의해 가격이 표시되고 당해 식단표에의 먹을 음식(식단)을 선택해야 하므로
식단표에는 식재료 및 원산지(식용유의 경우, 스페인산 등)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생채 또는 익힌 음식 등의 간단한 조리 방법도 표시하여야 하므로
현 학교 등의 단체급식소에서는 식단표의 내용을 식단(메뉴) 표기의 중심에서 식재료(성분) 및 원산지를 모두 표시한 식단표(음식)로서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이(식단표)의 종이는 문구점에 나오는 스케치북(가로 35센티, 세로 24센티)을 세워서 식단별로 작성해서 벽에 붙이면 손쉽습니다.

그리고 기존 음식점의 대표는
영양사가 아니라도 영업의 방법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현 식품안전법 36조 2항 - ★)
하루 식사인수가 50인이 안되어 조리사 등을 쓰는 ‘ 구내식당, 산업체의 구내식당’ 에서도 [ 다음 1 ]의 식단책자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1,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실의 식사가 보험 적용이 되고부터 그동안 중. 소 병원에서 는 입원실을 갖추고 영업을 할지도 모르지만 입원실의 환자는 건강인이 아니므로 입원실에는 영양사를 들여야만 하는데 식품안전법 시행령 2조에서는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이곳에선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중. 소 규모 병원급에서의 영양사가 없는 입원실의 마련은 불가하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입원실이 있는 병원급에는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가 많아서 영양사 1인의 업무가 벅차고 그래서 환자도 일주일 이상은 입원을 시키지 않는 듯한데 이로써 만일 순수 식재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해서 자부담을 시키면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도 줄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다소 부담이 줄 것이며 현재 암치료는 대부분 항암제로 먼저 치료한 후 수술을 하고 있으므로 수술 전 항암제로서의 치료 때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있으나 - 주사제 투여 시의 기간인 보통 하루가 아닌 적정기간 동안만이라고 입원을 적정 시켜서 치료를 하여야만 하고 이로써(사전 치료 후 수술) 수술 후에도 CT 및 MRI 검사의 추적 검사가 철저히 실시가 되는데 이 사항은
즉 사전 항암제 치료로써 수술 부위를 줄이는 ‘ 치료 및 수술 방법 ’에서 이후 ‘ 철저한 추적 검사’ 가 이루어지는 듯하므로
수술 전의 항암치료도 적정 기간 입원을 시켜 실시하고 이에 따른 당해 병원비(환자 부담분)는 ‘ 병원비 대불금 제도’ 를 건강보험공단에선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 재원은 국고(1/4은 지방고)이며 부분 재원의 결손이 있을 것이 예견되지만 얻는 점(환자의 갑작스런 재정 부담 및 고통 감면)이 많을 것이니 필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일선 기관청 및 산업체의 구내 식당의 경우에는 1회 식사인수가 50인이 못되어 영양사 대신 조리사 및 조리원을 고용해서 단체급식을 실시하다가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 1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의 부담자는 산업체는 당해 업체에서 부담하고 기관청은 대표의 개인 돈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곳의 그 잘못은 영양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영양사 대신 기관청장이 책임을 져야하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등의 단체급식소의 경우에는 판사들의 식당은 직원들의 식당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의해 소수 중요 기관청으로서 판사(판결이 사형인 경우도 있음)들의 식당은 영양사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지방법원 직원들의 식당(또는 구내 식당)도 실제 외부 민원인들이 많아 단체급식소로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의 종이는 문구점에 나오는 스케치북(가로 35센티, 세로 24센티)을 세워서 식단별로 작성해서 벽에 붙이면 손쉽습니다.......................................... 식단 책자의 규격 종이는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로 사용하는 A4 규격이며
식단표는 스케치북(가로 35센티, 세로 24센티)인데 상기 2종의 종이와 스케치북(스프링 노트 형식)은 학교 앞의 일반 문구점에서는 팔고 있는 상품이며 현재 부산 연산점인 트레이더스(부산 연제구 좌수영로 : 051, 968-5600)에서는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음( 2026년 2월 10일 현재)


[ 다음 1 ]
-------------------------------------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 신설 ( 부분 개정 중)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 함량은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1g 이하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 ( 중간 줄임 ) -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현 식품안전법률 36조 2항( 2025년 9월 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 ( 중간 줄임 )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 이하 줄임

③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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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1. 24(토)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 성분의 함량 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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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량은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1g 이하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 다음은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37조 1항을 2026. 1. 22일자 부분 개정할 것을 건의한 ‘ 전후의 시행령 개정안’ 으로 2026. 1. 22일자로 제안청인 부산시청 둥의 전자게시판에 등재하였다.
개정할 전후의 시행령은 다음과 같으며 각종의 요리 서적에서는 함량(‘ 배 화채 ’ )의 단위는 “ 배 1개, 꿀 1/2컵...... 실백 작은 술 ” 등으로 표기해 왔으므로 식재료의 함량을 생략함은 오류라 보여진다.
---------[ 개정 전후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 신설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함량은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1g 이하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표’ 및 ‘식단책자 ’ 등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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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한국 요리 / 한정혜 저 / 대광서림 1974년 236쪽

등록 : 2026. 1. 24(토)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 성분의 함량 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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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3. 3(화)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 성분의 함량 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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