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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이란 ?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2. 25(수)

제 목 : 귀농, 귀촌이란 ?


귀농 및 귀촌이란 신촌이 아니다.
귀농및 귀촌이란 농토가 있는 곳에 당사자나 그 가족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만일 농촌에 남아있는 농토가 면적이 적으면 귀촌할 사람들은 주위의 농토를 우선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이로써 읍면사무소에서 자경농지 증명이 발급이 되면 당해의 농토를 사서 농토를 넓힐 수 있는데 이는 농삿일은 대부분 농토가 넓어야 하는 ‘ 노동집약적 산업’ 이므로 그렇다.

그러면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이 몫돈으로 농지를 빌려 몇년 농사를 짓다가 자경농지증명이 발급이 되면 당해의 농토는 살 수 있는데
당사자의 현 직업이 무대가 필요한 가수나 경기장이 필요한 운동 선수라면 실제 그들이 그곳 농토에서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하고
또한 부인이 교외(농촌)에서 삼끼의 먹거리를 챙길 수 있는 형편이 못되므로 부엌 살림이 불가능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결혼 후 이혼하는 사유도 그것이다.
그리고 농촌에서 고령의 어르신이 농사를 짓다가 몸이 불편하면 농토가 있어 혼자 살게 되는데 이는 그 자녀들이 부모를 유기한 것이다.
현재 농토를 정부(농어촌 공사)에서 대리경작하면 연 수입이 매우 낮다.
대리 경작자라면 정부는 그 인력도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농촌의 토지가(공시지가)가 매우 높아져 있어 농토 소유자의 ‘가상자산’ 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농토 거래 자체도 쉽지 않다.
도시의 21세기에는 과거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부엌에는 전용 파출부를 사용하던 여성의 노후가 가장 어렵다. 식생활의 문제(부엌 살림)는 하루 아침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
시도지사는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미루지 않고 개소해서
정부 식품생산자들의 식품 판매를 보다 손쉽게 하게 하고
소비자(정부식품 수매자)의 번거로움도 줄여주어야 한다. 우리 인간은 한끼도 굶기 어려운 것이다. (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