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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중지 / 상속세 및 증여세 등 폐지 및 대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2. 14(토)

소 관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 임광현 국세청장

제 목 : 기초연금 중지 / 상속세 및 증여세 등 폐지 및 대안


- 상부 (국회 및 청와대) 분위기 -
일전 청와대에서 국회 중요 인사와 대통령 등 ‘오찬 모임’ 이 있고
이에 한국 국회의 장대표(국민의 힘)가 참석을 않았다고 하고 .....
이후 ‘ 국회에서 ’ 민생 법안 ‘ 을 통과시킨다’ 면서 갑자기 ‘ 노인의 꿈 ’ 이 회자가 되고 있고 오늘은 ‘ 기초연금에 대한 기사’ 가 조간 신문에 올랐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는 설을 앞두고 복지 시설에 지원금이 내려와서인지 ‘ 설 맞이 선물 박스’ 가 금정구청 부근에 쌓여 있다.

현재 기초연금의 지급은
일선 복지 부서인 구청, 군청, 아니면 동읍면 사무소에서 매달 지급을 할텐데 그 대상자 선정(어려움)에서부터 국민연금공단 재정의 불안(미래),
심지어는 이로써 어르신들이 놀기삼아서 모아둔 자금을 투입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이로써 ‘ 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 에서 제외된다고
자영업을 그만두고 폐업을 하는 어르신도 있다는데..........
그리고 ‘ 일선 공무원들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라는 것’ 은
그들(공무원)이 ‘ 도깨비 방망이’ 를 가진 것으로 오해한 것이 아닐까 ?


1. 기초연금 지급 정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기초 연금의 지급과 유사하게 국세청 공무원들이 ‘ 망자의 상속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대상인지 아닌지 ’ 또 ‘ 얼마의 상속세를 내어야 하는지 ’ 를 살펴보자면 세칭 그것도 세법(법령 등)이 아닌 세무사가 알아야할 ‘ 정글법칙 ’ 과 차라리 유사할 듯하다.
다만 다르다면 상속세는 세입금이고 기초연금은 지급금이며
기초연금의 재원은 세금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이다.
그래서 그동안 세입자인 공무원들이 줄초상이 났던 것이고 그래서 그 대안이 혹시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 가 아니었던가 ?

기초연금을 계속(정착화) 지급하자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지방공무원들은 신청자로 하여금 지방행정청 주위의 ‘회계사’ 에 보내어 선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기초연금을 해마다 권한 위임한 당해청에서 신청하도록 하여 판정해야만 한다. 실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인 월 생활수급비는 지급 경비가 많지만 그 대상이 적고 기초연금은 지출금이 적지만 대상이 많다.
김영삼 정부에서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 실시 후(1995년 ~)의
‘ 가임기 여성들의 부정기적 출혈(월경)’ 에 대해 당시 공무담임권을 가진 여성 공무원인 본인이 당해(4,5년간)의 월경 주기 그래프를 그려서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을 했음에도 김대중 대통령실에서는 제안서 접수확인서 발급은 커녕 이후 제안자 집안이 줄초상이 났다 - “ 여성이 최후의 식민지 ” / 정제된 식용유에서의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 등

그러하니 한국에서는 단체장에 취임하면 첫 행사가 나라를 위해 일하다 죽은 현충사 등에서 분향하는 것이 첫 전례 행사이지만 제안자가 근래 제안자의 운행 차량에 부착할 소형의 태극기를 상부에 요청해도 ‘ 소귀에 경읽기’ 다.
법조인들은 제정된 법만으로 판단할 뿐, 법을 만드는 과정(행정부)에 문외한이므로 그렇다.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그리되니 세간에서는 ‘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 는 말이 회자되어 온 것이다. 위정자들은 반성해야만 한다. 비유하자면 즉 임신도 않고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가 ?
연애도 않고 혼인이 되는가 ?

해방 후 잘못된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동래구청 이종열씨 사망 ( 부산상고 ) / 이00씨 위암(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 김영삼씨 위암으로 사망 (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 / 김남숙씨( 송도 상고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에서 상속분의 취득세 부과 - 유방암의 재발로 사망) 등이다.


1-1. 대안 : 상속세 등은 폐지하고 개인들의 부동산 및 재산은 소유 상한제를 정함(법률화 - 헌법 정신에 의함) - 소급법 시행 불가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


1-2. 기초연금 지급 정지 등
기초연금법은 폐지하고
70세 이상의 어르신(부유한 어르신 제외)에겐 교통비 명목(어르신의 보행권 등)으로 월 10만원이하의 노령 수당을 지급하고 시도의 지하철 / KTX를 제외한 국철 / 시도의 전철 등은 무료로 탑승시킨다.
제안자는 요즈음 외식을 않아서 외출이 적고 자차를 가지고 있지만 월 버스 비용도 만만찮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자면 유동인구들이 많아야 한다.
음식점 즉 외식이 불안하면 국민들이 움직일 수 없다 ( 음식은 인간의 기초 욕구)
즉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교통비 명목으로 월 10만원 이하의 노령 수당을 지급하고 부유한 어르신은 제외한다.


1-3. 부랑인 및 노숙자 보호
부유한 어르신에게 지급하지 않는 당해의 재원은 남녀 노숙자 쉼터(남녀 따로)로서 1급 복지시설로 지정해 시도청에서 직영하여 ‘ 부랑인 및 노숙자 ’를 자립을 시켜 재가 보호로 유도하거나 계속 보호함 ( 시설에서 유료 양로원, 노인 요양원과 구분함 - 노숙자 돕기 창구 개설 등 자립 유도 )

참고 문헌 : 제안,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제안자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안정은 / 1997. 1. 27 제안 제출 / 세계화추진기획단 ⟶ 보건복지부에 이첩 (1997년 2월 / 접수증 공문, 세계화 12070-7 )

등록 : 2026. 2. 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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