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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엿 및 안옥남 미역, 수출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2. 10(화)
주제 : 식품안전

소관 : 김정관 산업통산부장관 ( 참조 : 김동연 경기지사)
소관 : 김영록 전남지사

제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제목 (2) : 쌀엿 및 안옥남 미역, 수출 관련


현재 기업 등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식품류에는
조청 쌀엿(물엿)과 안옥남의 미역이 수출시장(트레이더스 부산 연산점)에 나와 있다.
물엿(조청)은
한국전통식품의 생산 방법으로 생산하고, 성분(쌀 100%)에서 원료인 쌀이 외국산인데
김동연 경기지사(용인시 식품위생팀)는
생산공장 및 생산과정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원료인 외국산의 쌀에 대한 안전성도 점검하여야 하며 이 쌀에 대한 (검역 및) 검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검사원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 안옥남 수출 미역’ 에서는
미역의 원료 및 소금에서 미역은 국내산이며 소금이 호주산 천일염인데
이 소금은 전처리 과정이므로 소금으로 신안섬인 증도의 천일염으로 교체하여야만 수출이 가능(식약처 인증 기준)하므로 우선 증도의 천일염으로 교체해서 경기도(광주시-식품위생팀)의 허가(또는 신고)를 다시 받아서 수출하기 바랍니다.
즉 소금은 안전성이 인증된 정부 식품이므로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광주시는 미역의 생산 시설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외의 판매 식품(영업용)은 시군구청의 식품위생팀에서 신고(또는 허가)한 후 영업(수출 등)할 수 있습니다.

1) 물엿 (쌀조청)
- 원료 : 쌀 100% ( 외국산 )
- 제조원 : 주, 동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원로 13.
- 유통 : 주, 씨제이 제일제당 (인천시 중구 )

2) 안옥남 미역
- 원료 : 국내산 미역, 호주산 천일염

* 점검의 마친 상기의 식품들은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8항(★)에 의해
“ Korea - FSA(=식품안전처) 기준에 의함 ” 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약자 : “ KFSA의 기준에 의함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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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8항 ( 가공한 식품의 수출 허가 등 )
건조, 내장 정리, 자르기 등의 단순 가공 식품과 그대로의 농산물, 수산물의 수출은 시도지사가 당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매년 1월 품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식품의 표시는 Korea - 시도의 식품표시 상징표로 표시하고 성분명은 00참외 100% 등으로 상표에서 표시한다.
세척, 살균 및 포장과정에서 인공첨가물로 처리가 되면 빠짐없이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상표에서의 표시는 국내 판매에서도 같으나 국내에서의 판매는 당해 부처(장관)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상표 하단에는 도지사의 실명을 명시한다.
당해 생산처 및 허가부처에서는 수출식품에 대한 허가시 식품의 소비처를 국내인에 우선해서 생산 판매해야 하고 수출 식품의 안전성은 당해 부처의 검역원, 검사원을 활용한다.
시도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 제조. 가공한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서는 상표에 허가 번호와 수출 기간을 넣고 성분이 식품안전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하며
기업은 당해 식품의 상표에 허가 번호, 수출기간을 표시하고 성분, 함량도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즉 상표에는 [ 허가 번호(예시) : 식품안전처 2024년 - 연 000호(7월) / 수출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 성분(원산지) 및 함량 : 완도 양식산의 건조 미역, 신안천일염 0g ] 등으로 표시하고
상표의 상단에는 크게 “ Korea - FSA(=식품안전처) 기준에 의함 ” 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약자 : “ KFSA의 기준에 의함 ”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서울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한 식품도 상기 사항대로 여타의 정부식품과 같이 가능한 생산자 실명제 및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정부 식품으로서 해외 수출식품인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판매와 같으며 상표의 바탕에 둥근 태극 표를 넣는다. 상표에서 태극표가 붙은 정부식품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판매수익을 없이 판매하는데 판매가에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인력들의 보수가 포함되어져 있고 운송비를 생산처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 정부 식품은 당해의 식품생산에 정부의 재정지원, 공무원의 인력지원이 된 식품이므로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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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2. 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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