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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35조 12항 신설

첨부파일
내용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21014-1(2022. 10. 14 금요일 )
소관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3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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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간직 근무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 겸업 - 시행령안


기간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식품전문가 영양사는
[ 다음 ] 지방공무원법 56조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법에 의거
근무 중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그리되면 식품전문가들의 정부 참여가 저조할 수가 있으므로
시행령(안)에서
근무 기간 중에도 음식점의 영업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포함이 되며 - 이하 삭제

---------------[ 다 음 ]--------------
현행 지방공무원법
.............................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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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영양사는 음식점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감은 적지 않다.
그 중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기간직, 무기 계약직 등 기간직으로 근무하는 영양사(별정직 공무원)은 상기 시행령(식품위생법 시행령안)에 의해
근무와 동시에 음식점을 겸할 수 있다. 즉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보수를 투입해서 음식점을 영업하면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 2022. 10. 14(금)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기간직 근무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 겸업 허용 독촉
..........................
재등록 : 2025. 12. 30(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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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12. 26(금) ~
소관 : 식품안전처

수 신 : 이재명 대통령( 참조 : 윤호중 행안부장관 / 정성호 법무부장관 )

제 목 : 기간직(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외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35조 12항 (신설)


0. 공무원의 복무 선서 (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 제47조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
.
............................................................................
0. 기간직(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35조 12항
............................................................................
가) 현 공무원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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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56조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 과거 (경력직 및 직업 공무원 제도 )
1항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1966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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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 현재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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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5조(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 / 57조(정치 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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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제1장 총칙에서
제2조(공무원의 구분) 3항에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에서
* 별정직 공무원에는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이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 연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별정직 공무원에는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신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6조 16항 1호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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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는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과 생산인력,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과 식품생산책임자, 생산인력,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식품검사원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영양사 자격증 소유자이면서 5년 등 기간직의 계약직 공무원에 속해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공직에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당해 보수를 자본으로 음식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 근무기간 동안 겸직을 허용하되 단 계약 근무시간동안에는 근무지나 업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제 56조)

나)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
-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2항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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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음식점의 종류 등 ) - 신설
1항
식품안전법 제36조, 37조, 동법 시행령 21조 8호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종류는
전통 한정식( Korean food Store ), 간이 한식점( Korean food Store ),
뷰폐 등의 일반 음식점 (Food Store), 국점, 죽점, 반찬점, 주점 등으로 분류하며 족발, 순대,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해서 판매한다.
식단은 하루 3종류 이상을 취급할 수 없음 (※ 기존의 음식점이 하루에 많은 식단을 제공한 것은 당해 음식의 성분을 섭취자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음 )

35조 2항
전통 한정식, 간이 한식점의 식재료, 시설, 배경 음악, 종사자의 복장은
한국의 맛과 멋을 지니고 또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식사 시간 동안 고객을 위한 모든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의 배경 음악은
노랫말이 없는 동서고금 및 한국의 고전적이며 귀에 익은 명가곡, 민요 등이어야 하며 음식점 내에서의 연주, 생음악은 금지한다

35조 3항
정부에서 내어 놓은 주류의 판매는 음식점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하여 영양사의 배우자(남성)가 판매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조리실은 구분하지 않는다.
주류 영업자의 복장은 상하가 붙은 흰 면류의 의복으로 상의에 ‘주류 판매, 000’ 라고 청색으로 새겨야 하며 글의 크기는 조리실의 근무자 표기와 같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주류가 주점에서 파는 주류이면 주류의 판매 수익금은 없이 판매한다.

35조 4항
음식점의 간판은 바탕은 옅은 색상으로 하며 간판에는 상기 음식점의 종류를 표기하고 앞에는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간판에 표기할 영양사의 이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머니의 성 (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하며 이룰 위해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증명할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 영업허가증의 성명에서도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져야만 한다


최근 한국의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고 부모성(姓) 같이 쓰기 운동(1997년) 등을 제안했던 사회학자 및 여성학자였던 ‘이이효재’ 이화여대 명예 교수의 삶을 기록한 ‘ 이이효재’ (작가 : 박정희)가 집필이 되었으며
이교수는 향년 96세로 2020. 10. 4일 별세했다 (- 참고 : 2020. 10. 5 월요일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 외 )

- ( 중간 줄임 ) -

35조 11항.
대형의 음식점 등은 적정수의 영양사가 함께 운영하되 서로 영업의 공간은 구분해서 영업을 하며 1인의 영양사 직무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를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음식점 1개소를 2명의 영양사가 날짜별로 교대로 운영할 때에는 매일의 일지를 기록해서 영양사별 책임의 한계를 명백하게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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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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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12항
정부에서 계약기간을 정해 식품안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영양사 모두는 계약기간 동안 또는 무기 계약 근무 기간동안 받은 보수를 자본으로 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와 같이 음식점의 겸직을 허용하되 계약 근무시간 동안에는 근무지나 업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 *현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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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 56조....................................................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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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2.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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