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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없애야 하는 이유 ( 2026. 1. 23)

첨부파일
내용
- 처리 중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건의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5. 29(금) ~ 2025. 7. 5(토)
소관 : 식품안전처

제목 : 상속세제도 개선(폐지),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1. 접수

0.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3094)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008-0173589 )

0.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8-000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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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8. 6일 분 - 2020. 8. 26일 이메일로 접수 통보
............................................................................................................
접수 -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2. 답변

[ 정부 제안 : 2020. 8. 6 ~ / 회신 : 향후 정책 수립시 검토하겠음 - 기획재정부 2020.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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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및 답변
============

※ 2020. 8. 6일분
............................................................................................................
접수 -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송민익(044-215-2657)

처리완료예정일
2020년 09월 16일

연장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기하신 민원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민원처리 기한연장을 하고자합니다.
민원내용 검토 후 조속히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 담당자(송민익사무관, 044-215-2657)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 : 2020. 8. 29(토)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등록)
* 첨부 파일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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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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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
접수 - ( 1AB-2008-0003910 : 부산시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008-0005973
접수일 : 2020. 8. 11 ( 담당자, 송민익 : 044-215-2657 )
처리예정일 : 2020. 9.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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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 9. 9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문하신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 좋은 의견 주시어 감사드리며,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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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1
백만 장자 순유출(해외 이주) 규모 세계 4위 - 3년만에 6배 증가
★ 1-1
세종 행정수도 이전하여 지역 균형 발전
★ 2
문대통령 “ 빚 대물림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
★ 3
중산층 세금의 상속세, 20년새 납부인원 10배로
★ 4
“ 3대 부자 없다 ”
★ 5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따른 고찰 그리고
--------------------------
[ 현 상속세( 상속세 폭탄) 에 따른 부작용]

★ 6
현 상속세 제도, 사회적 병리현상 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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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만 장자 순유출(해외 이주) 규모 세계 4위 - 3년만에 6배 증가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백만장자들이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 이민 자문사 ‘ 헨리 앤드 파트너스 ’ 2025년 6월 발표한 ‘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 ’ 에 따른 것이다. 2,400명에 달해 순유출 순서로 세계 4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1만 6,500명 ), 중국 (7,800명), 인도(3,500명) 3곳이다.
이(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부동산 외에 투자가능한 유동 금융 자산이 100만달러 (약 13억 5천만원)을 넘는 부유층이 새로운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전 세계 부의 이동을 산출한다.
눈여겨 볼 점은 해당기관에서 집계한 한국 이탈 백만장자 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가 2022년 400면에서 2025년 올해 2,400명으로 3년만에 6배로 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장에서도 감지된다.
이 이유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높은 세금 등으로
영국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 자본 이득세와 상속세를 대폭 인상하고 ‘ 비영구 거주자 제도 ’를 폐지했다. 비영구 거주자 제도는 영국에 살지만 영구 거주자가 아니라면 해외소득, 자본이득을 영국내로 들여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그래서 영국의 부자들이 아랍에미리트, 모나코, 몰타와 같은 세금이 유리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백만장자들이 새로 자리를 잡는 나라 1위가 됐으며 아랍에미리트 내의 두바이는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가 없다.
한국 역시 세계 기준으로 볼 때 상속세가 높은 편이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 2025. 7. 5 토요일 박종민 기자 )
..................

★ 1-1


이재명 대통령은 2025. 7. 4(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 중간 줄임 -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으로 거론하면서 “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만큼 지방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게 옳다 ” 며
“ (대통령실 이전도)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 ” 고 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된 ‘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에 대해 언급했다.( - 동아일보 / 2025. 7. 5 토요일 윤다빈 기자 )

등록 : 2025. 7. 5(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대전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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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상속세 납세자 )

제 목 : 문대통령 “ 빚 대물림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
- 청와대 회의서 제도 개선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은 2021.10. 14 “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 ” 고 지시했다. 국회의 법 개정절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으라는 의미다. - 중간 줄임 -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른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1. 10. 15(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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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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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옮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2018년 피상속자)

주 제 : 합리적인 세금 부과

제 목 : 중산층 세금의 상속세, 20년새 납부인원 10배로


[ 요약 ]

상속세는 2000년에 최고 세율을 기존의 45%에서 50%로 5% 포인트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 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후 이후 24년째 큰 변화가 없다. - 중간 줄임 -
상속세를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과세 인원은 15,760명에서 2002년 1,661명 보다 9.5배 늘었다.
상속세 총액도 늘고 있는데
2000년 ~2002년 3년간 평균 4,630억원이던 상속세는
2020년 ~2022년 연 평균 9조4,680억원으로 20.4배로 늘어났다.
( - 동아일보, 2024. 6. 17 월요일 조응형 기자 )

등록 : 2024. 6. 17(월)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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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새 제목 : “ 3대 부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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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건의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22(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김창기 국세청장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세금의 합리적 부과, 일하는 방법 개선

제 목 : 부채를 몰고 온 상속세


-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

세간에서는 ‘ 부채도사 ’ 란 속어가 있다. 부채란 빚을 의미하는데
빚(부채)을 잘 이용해서 기업이나 가계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일 듯 싶다.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8년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215,340원...........................
.......................상속 받은 본인 소유의 논이 1,100여평이니 공시지가로
총 236,874,000원이다.
여기에서 연 재산세(-), 쌀 수입 작물(+)을 제외하고
논의 공시지가와 상속세를 어느 시점(2018년 ~ 2023년)에서 살펴보면

** 이곳에는 연 150만원에 상당하는 상속세(상속세 취등록세 제외)가
33년간 나온다고 했으니
(즉 33년간 [ 땅, 236,874,000원 / 상속세 49,500,000원(1세대 33년간) ] 이면
농토가(공시지가)의 20.9%가 상속세인 셈이다. 즉 3대에 걸쳐서 상속세를 유사하게 납부하면 토지가의 63%에 해당되고
5대(150년 ~170년)에 걸치면 105%가 상속세로 감가상각(?) 되는 셈이니 옛말 ‘ 3대 부자 없다 ’ 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재등록 : 2024. 1. 22(월)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곳에는 연 150만원에 상당하는 상속세(상속세 취등록세 제외)가
33년간 나온다고 했으니 ..................
상속 받은 본인 소유의 논이 1,100여평인데 납부한 상속세금(상속세분 취등록세 제외)은 자진 신고하면 5% 감면하니 본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금이 49,436,890원 (상기 상속세 49,500,000원 )이라 납기내 납부가 불가해서 6등분해서 1회분(8,239,480원)만 납기내(2018년) 납부하고
남은 미납금은 5년(2019년 ~2023년)에 걸쳐 분납했으니 연 1.8%의 이자가 포함되어 51,623,110원(이자 2,186,220원 포함)을
완납했다. (2023년 7월 )
상기 연 5년에 걸쳐 해마다 897만원 ~840만원의 분할 상속세금의 납부가 벅차서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1천만원(3년 분할 상환)을 대출(부산은행)해서 상속세금을 2023년 완납하고 은행 대출금은 2025년 8월에 상환 완료하면서 제안자는 빗쟁이에서 벗어났다.
상기에서 어쨌든 상속세금 49,436,890원(분할 이자 제외 / 상속세분 취등록세 제외)을 33년으로 나누면 1,498,088원(연 150만원)이며 본인이 상속받은 1.100여평의 당시 공시지가가 236,874,000원이었으므로
거듭
농토가(공시지가)의 20.9%가 상속세인 셈이다. 즉 3대에 걸쳐서 상속세를 유사하게 납부하면 토지가의 63%에 해당되고
5대(150년 ~170년)에 걸치면 105%가 상속세로 감가상각(?) 되는 셈이니 옛말 ‘ 3대 부자 없다 ’ 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2024년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연 1회 징수)는 205,140원이 나왔다.
이 농토에 대한 재산세는 본인이 낸 연 상속세분 1,498,088원의 13,7%에 해당이 되니 상속세가 ‘ 징벌세’ 라고 함은 과언이 아니며
이는 토지를 상속해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속자(국민)도 있기 때문이며
이는 세입금의 징수관리적 측면을 가볍게(무시한) 본 세입금이라
(위헌)부당한 세금이 된 것이다.
현재 농토 등의 공시지가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매해의 상속세금 대비 : 토지분의 재산세액)이며
당해의 돈(재원)을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으로 돌려주는 정부를 ‘ 무식한 정부’ 라고 한 이유이다. 즉 토지 공시지가가 올랐음에도 면세점을 그대로 두어 그로써 부당하게 징수결정한 상속세금을 ‘ 과오납 환불’ 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민생지원금으로 돌려주는 것보다 우선인 것이다.
위정자들은 국민들이 ‘ 죽어라 ! ’ 하면 죽을 것인가 ?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인지 아니면 객체인지 인식하고
현 시도지사가 공무원 즉 개혁의 주체세력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만 하고 그 판단이 옳지 못하면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입법한 식품안전법령이 실행이 안되는 이유이다.

**
.
......................
상속세
......................

작성자 : 안(윤)정은


- 중간 줄임 -

제안자의 아버지는 아래 자녀(아들 포함) 외에
위의 딸들을 공부를 시키지 못했다고 사돈들(딸과 결혼한 가계)에 종종
“ 딸들을 공부를 시키지 못해서 죽으면 논을 딸들에게 물려 줄 것” 이라 말씀을 하시곤 했다.
다가오는 7월까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그 세금이 벅차면 농토를 담보로 상속세를 6회로 분할 납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가는 종갓집이라 선산이 있으나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인데 그리되었어도 상속세에 해당이 되어 형제들과 공유하는 8천평의 논(경남 창원시 소재)을 상속 받는데 그 세금(상속세 및 취득세 포함)을 합쳐 1세대를 33년으로 잡아서 33년으로 나누니 언니 형제 개인별 연 1백60만원(상속세 + 취등록세)이 넘는다. 즉 보유세(재산세 제외)인데 그리되니 - ( 중간 줄임 ) -
형제별 1,000평이 좀 넘는 논에 연 1회 나오는 재산세(토지세)를 제외하고도 상속세 및 취득세를 합한 세금을 내는데 매해 160여만원(33년 분할해서 계산)을 내는 셈이니 이는 재산세와 합쳐 보유세에 해당된다.
그곳(길가의 물논)에서는 66평에 최고 한가마니(80kg)의 쌀이 나온다고 했다. 대리 경작을 하면 쌀을 50%도 받지 못하는데 그리되면 1년에 83만원이 못되는 쌀을 먹고, 재산세 내고, 보유세를 연 160만원을 내는 셈이다.
- 이하 즐임

-- 2018. 5. 17(목) --
등록 : 2018. 5. 17(목)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등록 : 2025. 9. 10(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오류 수정
※ 제목 : “ 3대 부자 없다 ”
............................
재등록 : 2025. 9. 10(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각주 ** )
※ 제목 : “ 3대 부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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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안 [ 제목 : 상속세(폐지)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2020. 8. 6 / 경남도청 ( 1AA-2008-0173589 ) ⟶ 기획재정부 / 2020. 8. 11일
( 2AB-2008-0005973 ) / 담당자, 송민익 ]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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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따른 고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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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부동산을 후손들이 승계하면서 상속세를 정부가 세입으로 취득하는 방법에서 고찰해 보면( 기업 상속이 아닌 개인 : 정경 분리 원칙)

1) 상속세 면세점은 그대로 두고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10배 ~ 12배 상승시키는 방법 ( 현 방법 - 상속세 폭탄 )
2) 망자의 부동산을 후손들이 유산으로 받는 것만큼 ‘ 유산 취득세 ’ 로 세입 하는 방법

상기 1,2)와 관련해서 고찰해 보면 (문제점 - 사회병리적 현상 )
이로써 국민들은
나는 절세하고(각종의 빚 안기 등) 타인은 증세하기를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국민들(부자들 또는 중산층)의 생명권 자체가 단축될 수 있으므로
경계 ( 즉 무병장수 못하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권의 삶을 위협하는 무리들에 의해 ‘ 장수 리스크’ 를 초래함 - 인간은 ‘ 한번 나고 한번 죽음 ’ )

그렇다면 (해결방안)
망자로부터 후손들이 부동산을 명의변경(승계)을 함에는 세금(상속세, 취득세, 증여세)을 없앤다.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왜 세금(취득세 -시도세)을 부과해야만 하는가 ?
부모에서 후손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것은
타인이 아닌 가족관계에서 승계가 되는 것이고 보통 가산은 가족들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의 유상 취득, 타인으로부터의 도둑 행위, 또는 무상취득 등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취득할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이전)의 투명성을 위해 그리고 공증할 국가나 정부에 취득세를 내어야 한다.
우리 인류는 가족제도를 표방하므로 가족관계에서의 부동산의 승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로써 가족관계가 와해되거나 협동이 없어지면 가족은 패선집단(반대 : 패악집단)이 될 수도 없으므로
그로써 인류는 가족관계를 오히려 기피하고 재산의 증식도 싫어하고 국가주의도 싫어해서 결국 일신주의, 개인주의로 흐르게 된다
( - 참고문헌 : 동아일보 2024. 6. 17 월요일 조응형 기자 / 제목 : ‘ 중산층 세금’ 된 상속세, 20년새 납부인원 10배로 늘어 )

등록 : 2025. 10. 6(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 목 :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따른 고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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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속세( 상속세 폭탄) 에 따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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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건의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6. 1. 23(금)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임광현 ⟵김창기 국세청장 )

제 목 : 현 상속세 제도, 사회적 병리현상 등 초래


1. 농토가 있는 농가 등 국민들의 과도한 부채 소유
- 부채를 안은 사람(국민)의 상속세는 산출세액에서 그 부채만큼 상속세 산출액에서 공제가 되므로 특히 농토를 소유하는 농민들에겐 농가 부채가 많다.


2. 자산가의 부인이 발병
-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자산가들은 자신이 부인보다 먼저 죽으면 상속세 면세점이 현재 10억원이 면세점이지만 부인이 먼저 죽고 자신이 죽으면 그 상속세 면세점은 5억원이 되어 상속세금을 내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상속세금을 많이 거두어 나라의 곳간이 풍요해지자면 자산가들의 부인이 먼저 병사해야만 한다. 맞는지 ?
자산가들은 가족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이어도
주위 국민들로부터 미운 눈총을 받기 쉽다. 그런데다 국민들의 생존권이 여타 요인으로 보장을 받기가 어렵고 세칭 ‘ 밤새 안녕(사자성어) ’ 이 되거나 ‘ 어징어 게임 ’ 의 사회가 되는 등의 사회 병리현상에서는 당해의 사회는 갈등 및 반목, 일신주의, 세칭 ‘ 모래 주머니’ 의 사회로 이혼이 늘고 독신자가 늘며 또한 다수성에 의해 나라가 ‘ 광야 ’ 가 되기도 쉽다.
현재 대통령 아래 다음의 시도지사가 있다.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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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김동연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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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도지사들 대부분은 그동안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100% 안된다고
미국처럼 시도를 중앙정부로부터 분권해 주기를 노래하다시피 해왔다.
즉 재정권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일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그래선지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후 울산시에서의 ‘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 탑승’ 을 ‘ 70세로 다시 하향하겠다 ’ 고 노래를 불러왔고
부산 교육감 김석준, 하00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제안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왔다.
학교의 급식법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입법화되었으나 그동안 식품(식재료)의 불안 등으로 김영삼정부(김숙희 교육부장관 - 영양사)에서부터 시행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시도지사들은 대부분 지방행정의 경험이 없어 행정에 문외한들이니 올바른 재정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 당장 광역시 단위에서는 동과 구청을 통합해야 하는데 이는 울타리의 통합에 앞서 행정조직의 통합이 우선인데 이에 자신이 없으니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되지 못하고 있어 ‘ 발등의 불 ’ 이 되어 있다.
그리되니 근년에는 부.울.경을 합해서 수도권에 대적을 해야 한다느니
경북과 대구시가 통합해야 한다느니 하는 등 울타리 고치는 일로 세월을 보내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 박형준 시장은
식품안전과 관련해 부산시에 7,800억원의 재원이 남아 있으니 현 반여공영시장을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로 건립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은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는 금정구 두구동으로 옮길 수 있다.
같은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던 부산 금정구 청룡마을(본인과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출생지이며 고향)이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그곳에 건축허가가 나서 제안자는 그곳 청룡 마을에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건립할 것을 최근 건의하였다.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서는 최적지로 여겨진다

- 사람이 먼저이다 -
시도에 독립된(중앙행정에서의 독립이 아닌 부산시 등 행정조직 즉 시군구의 기획실 감사팀에서 독립된) ‘ 부산시 감사원 ’ 으로
일정 기간(20년 정도) 당해시도에서 근무한 모범의 공무원을 신청 받아 감사관으로 발탁해서 근무시키면 근무지 발령(진급 등에 따른)없이 계속 당해 업무에 종사하므로 신분상 소신있게 감사할 수 있다. 감사관은 보통 ‘ 시정 감사’ 도 맡는데 문제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다.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지방정부의 계속성을 위해 전직 공무원 중에서 감사팀에서 일한 모범의 공무원을 발령해서 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부산 금정구청의 이기종씨, 동래구청의 김약신씨 등이다. 감사원이 구성이 되면 상속세를 폐지할 수 있고 그 후속 업무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과오납 환불금 등 ) 달리 TF를 구성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는 지방자치화를 이유로 토지 등 공시지가 올리는 부서가 구군청 토지관리과이므로 그렇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6. 1. 23(금) 최창환 기자

등록 : 2026. 1.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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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상속세를 없애야 하는 이유 (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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