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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기간직(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12. 26(금)
소관 : 식품안전처

제 목 : 기간직(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외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35조 12항 (신설)


0. 공무원의 복무 선서 (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 제47조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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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간직(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35조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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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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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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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56조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 과거 (경력직 및 직업 공무원 제도 )
1항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66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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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 현재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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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5조(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 / 57조(정치 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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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제1장 총칙에서
제2조(공무원의 구분) 3항에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에서
* 별정직 공무원에는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이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 연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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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 공무원에는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신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6조 16항 1호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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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는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과 생산인력,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과 식품생산책임자, 생산인력,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식품검사원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영양사 자격증 소유자이면서 5년 등 기간직의 계약직 공무원에 속해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공직에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당해 보수를 자본으로 음식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 근무기간 동안 겸직을 허용하되 단 계약 근무시간동안에는 근무지나 업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제 56조)

나)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
-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2항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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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음식점의 종류 등 ) - 신설
1항
식품안전법 제36조, 37조, 동법 시행령 21조 8호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종류는
전통 한정식( Korean food Store ), 간이 한식점( Korean food Store ),
뷰폐 등의 일반 음식점 (Food Store), 국점, 죽점, 반찬점, 주점 등으로 분류하며 족발, 순대,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해서 판매한다.
식단은 하루 3종류 이상을 취급할 수 없음 (※ 기존의 음식점이 하루에 많은 식단을 제공한 것은 당해 음식의 성분을 섭취자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음 )

35조 2항
전통 한정식, 간이 한식점의 식재료, 시설, 배경 음악, 종사자의 복장은
한국의 맛과 멋을 지니고 또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식사 시간 동안 고객을 위한 모든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의 배경 음악은
노랫말이 없는 동서고금 및 한국의 고전적이며 귀에 익은 명가곡, 민요 등이어야 하며 음식점 내에서의 연주, 생음악은 금지한다

35조 3항
정부에서 내어 놓은 주류의 판매는 음식점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하여 영양사의 배우자(남성)가 판매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조리실은 구분하지 않는다.
주류 영업자의 복장은 상하가 붙은 흰 면류의 의복으로 상의에 ‘주류 판매, 000’ 라고 청색으로 새겨야 하며 글의 크기는 조리실의 근무자 표기와 같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주류가 주점에서 파는 주류이면 주류의 판매 수익금은 없이 판매한다.

35조 4항
음식점의 간판은 바탕은 옅은 색상으로 하며 간판에는 상기 음식점의 종류를 표기하고 앞에는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간판에 표기할 영양사의 이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머니의 성 (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하며 이룰 위해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증명할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 영업허가증의 성명에서도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져야만 한다


최근 한국의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고 부모성(姓) 같이 쓰기 운동(1997년) 등을 제안했던 사회학자 및 여성학자였던 ‘이이효재’ 이화여대 명예 교수의 삶을 기록한 ‘ 이이효재’ (작가 : 박정희)가 집필이 되었으며
이교수는 향년 96세로 2020. 10. 4일 별세했다 (- 참고 : 2020. 10. 5 월요일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 외 )

35조 5항
음식점의 식단(=차림표, 메뉴)은 하루 3가지 이하로 하여야 하되
간이 한식의 정식인 밥식의 경우에는 반찬수가 많으므로 배식판을 사용한 자율배식으로 한다.
당일의 식단표(메뉴표)는 별도의 식단 표시대 또는 음식점 내의 벽에서
가격과 식단명, 식사 구성 및 원산지, 간단한 조리법 등을 명시하여
고객들이 이를 보고 식단을 주문할 수 있다.
단체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는 식단의 성분 등을 명시한 ‘ 식단 책자 ’ 를 2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 식단 책자’ 란 각 식단의 식재료 및 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고 하단에 영양사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단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레시피란 100인분 등의 한 식단에 필요한 식재료명, 식재료의 분량 및 원가, 조리법을 명시한 것으로 주로 상업적 목적(프렌차이저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며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영양사가 식비를 청구하기 위해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하므로 그 자료로도 제출될 수 있으며 이는 여타 학교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이 표준 레시피의 사용은 당해 음식의 일관된 품질(맛,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5조 6항
음식점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유전자 조작 식품, MSG(인공조미료), 식품이 될 동식물에 대한 제초제의 사용은 금지한다.
단순 가공한 식재료(100%)와 부식 및 야채 등은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우선해서 사용해야 하며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해야 한다.
식재료의 구입은 법령상에서의 영양사 직무의 하나로 가능한 영양사가 직접현물을 확인해서 구매하고 식재료의 구매 시간은 점심시간동안은 영양사가 식당을 지켜야 하므로 피한다.
인체에 유해한 식재료는 사용하지 못하며 복어 등 독성분이 있는 식품은 당해 식품의 전문가만 취급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정부 식품 등에서의 완전 조리식품(여수 돌산 갓 김치 등)은 사서 조리하거나 그대로 되팔 수 없다.

※ 식품안전법의 명칭 및 상기 판매 금지의 식품은 제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건의한 사항임 ( 2008. 5. 23, 2008. 5. 29 : 이명박 대통령 )

35조 7항
호텔 식당의 음식은 식품접객업소 즉 음식점이 아닌 동법 시행령 2조 산업체의 단체급식소로 1일 평균 1회 식사인수가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호텔은 단체급식소로서 영양사를 채용하고 50인 미만의 호텔은 조리사를 채용하되 함께 조리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및 대표 조리사가 직접 고용하고 책임을 진다

35조 8항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자는 시도산하의 구군청장이 책정한 법정생활보호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영세 서민의 세대가 영업할 수 있고 영업장소는 시도의 시민공원, 강변로 등 시도지사가 허용한 곳에서 영업하되 식단은 2종류를 초과할 수 없고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식단책자’ 는 당해의 음식을 판매하기 전 미리 제공해야 한다.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35조 9항
모든 영양사는 병원, 학교 및 기관청,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음식값 중 순수한 식재료의 비용은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고 당해 기관청, 산업체에서도 순수한 식재료의 비용은 지원할 수 없으며 섭취자가 자부담해야만 한다.
병원 입원실의 중환자, 수술환자 등에 대한 병실 급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은 식당에서 섭취하되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도 떨어져야 한다.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는 식당에서의 배식시간을 조정하고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 등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35조 10항
간이 한식점이 아닌 전통의 한정식으로 음식을 상에 모두 차려 놓을 경우에는 개인별 접시(반찬용)를 제공해야만 한다.
영양사는 저고리가 짧지 않은 친환경의 천으로 만든 품위있는 고전한복을 입어야 하며 흰 면류의 앞치마를 하며 앞치마에는 영양사, 이름을 새긴다.
간판은 다음과 같다.
---------예 시 -------------
[ 오전 9시 ∼오후 10시, 공휴일 휴무 ]

태극마크 (둥근) 0(0)0 전통 한정식 (Korean food Store)

전화 051) 000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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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11항.
대형의 음식점 등은 적정수의 영양사가 함께 운영하되 서로 영업의 공간은 구분해서 영업을 하며 1인의 영양사 직무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를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음식점 1개소를 2명의 영양사가 날짜별로 교대로 운영할 때에는 매일의 일지를 기록해서 영양사별 책임의 한계를 명백하게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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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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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12항
정부에서 계약기간을 정해 식품안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영양사 모두는 계약기간 동안 또는 무기 계약 근무 기간동안 받은 보수를 자본으로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와 같이 음식점의 겸직을 허용하되 계약 근무시간 동안에는 근무지나 업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 *현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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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 56조....................................................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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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2.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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