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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장류의 대량 생산 관련 ( - 한식의 세계화 )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적성일자 : 2025. 12. 20(토)

소관 : 식품안전처 / 참조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장류의 대량 생산 관련 ( - 한식의 세계화 )


어느 대가족에서 또는 사찰, 성당 등 종교 집단 등에서
고추장, 된장, 재래 간장, 청국장 등을 담아서 자급 자족하면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불교계에서의 현 ‘ 복식품’ 도 그렇습니다. 이는 불교 승려는 육식을 멀리하는 등하여 여타 국민들의 식생활과 다소 달라서 식품의 성분이 부분 다를 수 있어서 그러합니다.

한식의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한식의 음식을 외국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대량의 식재료가 필요하고 당해 식재료를 영업지의 국가에서 생산이나 재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재배 생산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식품(가공이 필요없는) 원재료가 아닌 장류처럼 제조 식품인 경우이면서 대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 000 장류 식품 ’ 란 식품명으로
당해 관청에 영업(생산) 허가 신고를 해서 생산해 외국에 보내 현지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 허가 신고는 기업들이 수출할 식품과 같이 ‘ 제조 과정을 투명하게 명시해서 허가를 받아서 안전하게 생산해서 보내어 외국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당해 식품은 타인(국내인 및 외국인)에게 식품을 팔 수는 없습니다.
* 이 식품(식재료)는 ‘ 한식의 세계화에 따른 식재료의 생산’ 으로 식품명은
[ 000 장류 식품 (- 한식의 세계화)] 로 하며 생산 제조 허가처는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현 식품위생팀)입니다.

그러나 당해의 식재료가 신안 천일염인 경우에는 현재 신안천일염이 국내인의 수급에서 모자람이 없는 듯하므로 식재료에서 대량으로 첨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신안천일염 정품(태극 표시)을 외국에 가져가서 음식의 조리에서 사용하되 당해 식품 자체를 외국에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등록 : 2025. 12. 20(토)
제안청 부산시청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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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품(식재료)는 ‘ 한식의 세계화에 따른 식재료의 생산’ 으로 식품명은
[ 000 장류 식품 (- 한식의 세계화)] 로 하며 생산 제조 허가처는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현 식품위생팀)입니다 .....................( 현 식품안전법 제37조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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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 7장 영업 등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이하 줄임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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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항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제 21조)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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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2. 21(일)
제안청 부산시청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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