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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의 대량 생산 관련 ( - 한식의 세계화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적성일자 : 2025. 12. 20(토)

소관 : 식품안전처 / 참조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장류의 대량 생산 관련 ( - 한식의 세계화 )


어느 대가족에서 또는 사찰, 성당 등 종교 집단 등에서
고추장, 된장, 재래 간장, 청국장 등을 담아서 자급 자족하면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불교계에서의 현 ‘ 복식품’ 도 그렇습니다. 이는 불교 승려는 육식을 멀리하는 등하여 여타 국민들의 식생활과 다소 달라서 식품의 성분이 부분 다를 수 있어서 그러합니다.

한식의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한식의 음식을 외국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대량의 식재료가 필요하고 당해 식재료를 영업지의 국가에서 생산이나 재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재배 생산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식품(가공이 필요없는) 원재료가 아닌 장류처럼 제조 식품인 경우이면서 대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 000 장류 식품 ’ 란 식품명으로
당해 관청에 영업(생산) 허가 신고를 해서 생산해 외국에 보내 현지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 허가 신고는 기업들이 수출할 식품과 같이 ‘ 제조 과정을 투명하게 명시해서 허가를 받아서 안전하게 생산해서 보내어 외국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당해 식품은 타인(국내인 및 외국인)에게 식품을 팔 수는 없습니다.
이 식품(식재료)는 ‘ 한식의 세계화에 따른 식재료의 생산’ 으로 식품명은
[ 000 장류 식품 (- 한식의 세계화)] 로 하며 생산 제조 허가처는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현 식품위생팀)입니다.

그러나 당해의 식재료가 신안 천일염인 경우에는 현재 신안천일염이 국내인의 수급에서 모자람이 없는 듯하므로 식재료에서 대량으로 첨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신안천일염 정품(태극 표시)을 외국에 가져가서 음식의 조리에서 사용하되 당해 식품 자체를 외국에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등록 : 2025. 12. 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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