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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다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지방 공무원 29년 근무)
작성일자 : 2025. 12. 6(토)

소관 : 국회
소관 : 정부(국세청) / 법무부

제 목 : 사람이 먼저다. - 임시국회


- 공사다망 :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로 매우 바쁨 / 세칭, 거머리(?) 작전 -
[ 존칭 생략 ]
제안자의 출생지인 어느 마을(청룡리)에는
상이용사촌,
법무부의 시설인 보호 감호소,
이후 사단법인의 ‘ 은애의 집 ’(장애아 교육 기관) 등이
전두환 정부이후에 들어온 것은
당해지역(범어사 수원지 뒤)이 수원보호구역이라 땅값이 싸서여서일텐데
법무부의 청사인 보호감호소가 들어오고서
본가의 논에서 ‘ 논 몇평이 짜투리 땅으로 남았다’ 는 말씀을 생전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법무부는 당해 땅(약 7평 삼각형)을 사서
나무를 심는 등하여 마저 사들이는 것이 옳았다. 지금도 늦지 않다

등기소 업무는 법무부 (행정부) 소속의 업무인지 아니면 법원(입법, 사법, 정부)의 업무인지 ?
법무부에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다면
땅지주도 당해 지방청도 일(업무)이 손 쉬운 것이다.
지방청의 공무원 일이라고 무조건 지방청에 미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예로써 엉터리 상속세에 따른 피해자도 지방청 공무원들이니
이는 세칭 ‘ 층간 소음 ’ 인가 ?
중앙 행정청도 구시대의 권위의식을 버려야만 한다.
최근 인구 저출산 현상으로 자녀의 성을 아버지가 동의하면 모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도 시행의 초기에는 지방청(구군청의 민원실)에 법무사를 들여 당분간 그에 따른 법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성과가 있다.
미혼 남녀의 만남의 창구 마련 (건의(도 소 귀에 경 읽기
자녀 성, 모성 따르기도 민법만 바꾸고 ‘ 나 몰라라 ’
그러니 ‘ 사법 개혁’ 이라는 말이 국회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그 짜투리 땅이 얼씨구 !
대지로 둔갑해서 해마다 토지세가 나와서 전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제안자가 최근 추적에 나섰다. (2025년 ~ )
- 아버지가 2018년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임종도 못보고 돌아가시어서
알아 볼 때도 없어 본인이 나선 것이다. 아버지의 건강은 지병이 없고 경미한 고혈압으로 100세까지도 사시리라 본인은 생각했는데 매일 외출해서 그로써 밖에서 외식을 제안자가 금지시켜 다년간 점심을 드시지 않아선지 노쇠해서 회복할 때까지 2016년 (만 89세) 요양병원에 모신 것이다. (1925년생 ) -

상기의 남은 땅(지목 : 전)은 추적해보니 삼각형의 짜투리땅이었고 현재는 모두 세멘으로 포장되었고 그 주위는 건물에서 흐르는 하수 등의 배출구 등으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금정구청에선 연 토지세(재산세)는 지목을 대지(약 45,000선 -실질과세)로 부과하고 있었다. ( 추적 결과 )

0. 세무과(금정구청)는 토지대장에 논으로 되어 있으니 무조건 ‘ 대지 ’ 로 재산세(세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고 토지 대장에 ‘ 전 ’ 으로 되어 있으면 관내에 살고 있는 지주를 불러서 세금(토지세인 재산세)을 옳게(바르게) 부과해야하는 것이다.
이(부당한 세금 부과)도 ‘ 피해자 입증 ’ 의 원칙인가 ?
그리되니
과거 ‘ 공무원들에게 일제 순사 기질이 남아있다’ 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

지방자치 등 어떠한 사유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 등 세입이 늘어난다.
그리해도 시도는 재정자립도가 100% 못되는 것은
행안부 산하인 시도가 종합행정청으로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지역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선기관청으로 일하는 곳이니 재정자립도가 100% 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인 한국의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 적자 ’ 라고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받는 공무원연금을 60세 이후부터 받게 하면(김영삼 정부시부터)
상위 직위 수가 적은 기술직 공무원,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설령 공직에서 머물러서 정년을 채우면 호봉이 높아져 보수가 많이 나가서 행정비가 많아지니 행정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제안자는 공직에서는 세무부서에서도 주로 징수계 통계 업무를 보아서 세입부분은 다소간 알아도 세금의 부과 업무나 세출부분(회계)은 잘 알지 못한다.
기술직 또는 여성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 공무원 연금을 주는 것은
한국의 공무원 제도가 직업공무원 제도이고 또 연봉(호봉)이 높으면 보수가 많이 지출되므로 이들은 일찍 퇴직시켜 사회에서 유사한 일(건축직은 아파트관리 사무소 등)의 분야에서 계속 일하면서 일정한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게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일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하니 해방 후 한국 정부의 시계는 김영삼 정부에서 거꾸로 돈 것이다.
어찌됐든
지금이 ‘ 국회의 임시회 ’ 라고 하니
이재명 정부는 해방 후 시도지사 및 대통령이 대부분 ‘ 인생이모작 정부 ’ 여서 그동안(약 30년간) 정부가 비상시국이었므로
권력 구조를 지방화에 걸맞게 바로 하는 것이 ‘ 사람이 먼저 ’ (이명박 대통령)인 것이다
한국은 이승만 정부 말기,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연금을 주었으므로
직업 공무원 제도라 할 수 있으므로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공무원이,
대통령은 행정전문가가 맡아서
‘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 ( 이만섭 국회의장 재임시 )
해방 이후에는 일제 강점기의 공무원들이 계속 업무를 보아서
해방 후의 한국 정부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상속세 제도가 여지껏 남아있는 것도 그 한 ‘ 예 ’ 이다.

[ 당면사항 ] 으로
1. 지방교육세(국고)는 식품안전세(국고)로 전환하고

2. 현 공무원의 조기 퇴직금 대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연금 수령시 퇴직 후 즉시 일정한 연금을 지급(김영삼 정부이전으로 복원)

3. 공무원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한국 평균 수명 기대치의 연령에선
연금의 인상을 중지해서 ‘ 장수 리스크’를 방지하고
연금액 상한제를 시행한다.

4. 기초연금 중지, 노령연금제(노무현 정부) 시행 -국민연금 공단의 재정 안정

상기 1,2,3,4 항 외
상속세 등의 중요한 재정 부분(세입 및 지출 회계)의 개혁은
사람이 먼저이므로 정부의 권력구조가 바로 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바람직)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상속세 폐지 등 정부 재정의 대개혁은 당장은 불가하다고 보여진다.
며칠 전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들의 질의에서 상속세의 개편은 당장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했다.
실제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도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국민 여론 )

첨부 파일 : 정부 짜투리땅 수용, 나무 심기

등록 : 2025. 12. 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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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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