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지방공무원 29년 )

제 목 : “ 그건 아니라고 봐 ”


상기 제목의 용어는
KBS2 주말드라마의 어느 등장 인물이 뇌곤 한 용어이다
그리고 결혼식 축의금에 관련된 줄거리의 코미디 드라마도 있었다.
결혼식 축의금은
증여세에 따른 폐단으로서 결혼식을 주말에 하고 또한 결혼식의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아래의 [[ 다음 ]] 사항이다


1. “ 그건 아니라고 봐 ”
구군청의 공무원들은 선거때마다 임시로 그 기간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되어 선거 업무에 종사한다.
그런데 그 선거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후보인 그들의 우두머리를 국회에서 공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후보들은 대부분 아마추어 인사로 행정에 문외한이며 세칭 ‘ 인생이모작 ’ 의 인사들이다
즉 중앙청 공무원, 정치가 허락되는 교수들 등이다.
지방단체장의 자격에 대해 제안한 본인은
구군청의 선거 종사원 공무원의 ‘ 비통한 심정 ’ 을 선거를 할 때마다
공감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의 선거와 민선단체장의 선거에서는
대부분 무효표를 행사했다.
그 선거권(투표권) 자체는 소중해서이다.
본인이 요즈음 투표나 선거에서는 1투표인이 후보자를 2인 이상 투표를 하고 각종의 평가에서도 평가인을 가능한한 다수성과 소수성을 고루 참여시킬 것을 권한 이유이다. 즉 현 대학 총장의 선거와 불특정 다수가 평가원이 되는 경우에서다


2. “ 인생 이모작 안된다. ”
현 대통령의 자격을 헌법대로 따르면 한국의 대통령은 ‘ 인생2모작’ 의 정부가 되기 쉽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 정치인(국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 법조인 (변호사, 검사)
이명박 대통령 - 개발주의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 직업 군인


3. “ 최선의 대통령 ”
행정 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4.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본인이 제안한 단체장의 자격, 상속세의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의 경우에서다.


5. “ 법 보시 ”
법률로써 5년 단임 등 퇴임한 대통령에게 평생 연금을 주는 것은 ‘ 법 보시’ 와 다름이 없다
보시란 불교 용어인데 사찰(암자)에는 사법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사찰에서 기거하며 공부하는 고시 준비생들이 과거 많았다
공부란 ‘ 집중 ’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만

**
.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

0. 증여세(국세) 면제
2023년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전후(총 4년) 그리고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중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증여세 공제인 10년간 5,000만원을 더해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증여세, 상속세 등의 큰 불은 그대로 두면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혼인신고일을 전후해서 2년씩, 총 4년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최근에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1억5천만원(신혼부부 합쳐 3억원까지)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 - 동아일보 1면, 2면, 3면 김도형 기자, 조응형 기자 / 2023. 7. 28 금요일 )

재등록 : 2024. 3. 20(수) / 2025. 2. 12(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5. 2. 12(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