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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경기장 대재앙을 예고한다.

내용
광주아파트 붕괴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낸 부실기업 현대산업개발이 17년 전(2008년) 계약한 요트계류장 운영권을 가지고,
요트경기장에 재난 시(대형태풍)에 해상선박들이 피항할 수 있는 육상계류시설에 현산의 사적이익을 위한 쇼핑몰 건물 등으로 꽉 채워져서,
앞으로 재난(대형태풍)이 몰아닥치면 많은사상자와 재산피해가 예상된다.
재앙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대형태풍이 오면 레저선박들이 어디로 피항하겠는가?
허가를 승인해 준 부산시장 박형준은 재난 안전법 기본이념(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도 모르는 자이다.
건설업면허도 취소가 됐는지 정지가 됐는지 모르는 부실건설, 부실기업 현대산업개발에 상업적 특혜를 주기 위하여 요트계류장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300여척의 레저선박들을 2026.01.01.부터 추방명령을 내렸다.
안 나가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협박한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현산에 요트계류장 운영권 외 다른 특혜(쇼핑몰 등)를 최소화하면 일단 대형재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육상계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계류레저선박을 공사기간 중 육상계류하고 이동식크레인을 미리 설치하면
1. 계류선박 300여척이 불가능에 가까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레저활동도 가능하다,
2. 천여명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종사자와 그가족들의 생존권도 박탈되지 않는다.
3. 요트를 체험하기 위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도 발길을 돌리지 않고 부산의 막대한 관광수입도 보장된다.

현산의 상업적 특혜를 주기 위하여 상기 1, 2, 3항의 우리부산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재난안전법 제2조,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부산시)의 기본적 의무이므로 부산시는 절대 행정대집행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