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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아파트 부실기업 현산을 위하여 레저선박 300척을 행정대집행하다

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1. 요트경기장 레저선박 300여척이 요트경기장 밖으로 대거 이동하여 다른 곳에 정박하고 레저활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곳 육상에 토지를 임대하여 300여척의 레저선박을 상가하기에는 그 비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2년 동안 부산시민의 레저활동은 중단되고,
100여척의 마리나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생업을 중단,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고,
2015년부터 지난 10년간 마리나관광사업으로 부산시는 년간 수십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관광 수입면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본다.

2. 요트계류장에는 대형태풍에 대비하여 300여척이 육상계류 할 수 있는 육상계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서편 슬립웨이 쪽 지역).
전곡항마리나 또는 왕산마리나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이동식크레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히 갖추어야 할 위 두조건이 충족되면 서편육상에 상가하고 공사가 가능합니다.

위 2항의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재개발 공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대식 마리나의 필수조건인 위 2항의 두 조건이 충족되면
위 1항의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
300여척의 레저선박을 행정대집행하는 것이 위 1항의 수단을 살펴보건데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장 박형준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