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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경기장 재개발 행정대집행 예고장에 대한 의견서

내용
행정대집행 예고장에 대한 의견서

1.요트경기장의 300여척의 레저선박이 현산의 20개월의 공사기간 중 요트장 밖으로 이동하여 해수면에 대거 정박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 깝다. 설사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수천평의 토지를 임대하여 육상에 상가한다 하여도 그 비용이 엄청 날 뿐만 아니라,
2년여간 우리나라 요트의 관문인 요트경기장(계류장)이 폐쇄되고 300 여척의 레저선박의 해양레저활동이 중단되고 부산의 해양문화의 암흑 기가 되어 연간 백만여명의 요트를 찾는 관광걕이 갈 곳을 잃게 된다.

2.어차피 요트경기장 서편 슬립웨이 쪽은 재개발 공사 후에도 기상이변, 태풍 등에 대비하여 육상 계류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공간이다.
운영, 시공업체인 현산에서 대형이동식 크레인만 미리 설치한다면 300 여척의 해양레저 활동도, 부산의 관광객 유치도 중단되지 않는다.

3.상기 1항은 부작위의무로서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기 2항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서의 재개발공사 이행확보가 가능하고 비례원칙상 300여척의 행정대집행의무자에 대한 침해가 1항의 행정대집행보다 2항의 경미한수단이 있으므로 행정대집행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4.현재 부산시는 이미 행정대집행한 계류비미납, 불법방치, 불법적선박들 을 서편육상계류장에 상가시키고 있으면서 계류장사용료를 완납하고 육,해상지정선석이 확보되어있는 합법적선박들에게는 ‘요트경기장밖으로 대거 이동하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 협박행위를 하면서 부산시민을 기망하고 있다.

위 내용은 행정기관(부산시) 행정대집행 예고서에 대한 선주들의 의견서입니다.


요트계류장선주모임한목소리회 임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