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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현상, 방지

내용


광야(?)현상, 방지


1) “ 선출직의 존중 ” - 이재명 대통령, 2025년

선출직이라면 대학 총장을 당해의 교직원과 교수들이 뽑으면 선출직이다.
학교 반장은 학생들이 뽑는다던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소속의 공무원들이 뽑아도 선출직이다.
그런데 학교 반장을.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을 국민들이 뽑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국민들이 뽑는다면 옳게 뽑을 수 있을까 ?
그 투표는 다수성의 혈세에 의한 대표일 확률이 높다.


0. 1선거인 2인이하 투표제 - 1등도 있고 2등도 있다

민주 선거에서 평등 선거는 투표의 방법을 1선거인이 2인이하를 투표해야만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총수, 시도지사 총수, 시도산하의 구군의 단체장이 총수의 10%를 넘어서는 안된다.
한국의 성씨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윤씨, 장씨, 노씨, 문씨, 오씨, 신씨, 심씨, 전씨, 전씨, 고씨, 왕씨, 옥씨, 채씨, 차씨, 홍씨, 황씨, 유씨, 류씨, 안씨, 남씨, 설씨, 곽씨, 가씨, 염씨, 나씨, 서씨, 31성씨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 17인 중에서 다수성이 김씨로 7인이 김씨다
즉 전체의 41%이다.

기초지방단체장(2022년 6월 현재 )은 총 226인으로
서울 25인(4인) /부산이 16인(6인) / 대구가 8인(1인) / 인천이 10인(2인) /광주가 5인(2인) / 대전이 5인(1인) / 울산이 5인(2인) / 경기도가 31인(7인) / 강원도가 18인(3인) / 충북이 11인(2인) / 충남이 15인(3인) / 전북이 14인(0인) / 전남이 22인(6인) / 경북이 23인(8인) / 경남이 18인(1인)으로 총 226인이다
이 중 김씨의 단체장이 48인으로 전체의 21%이다

2024년 4월 치룬 총선에서의 지역구 국회의원 ( - 2024. 4. 12(금) 동아일보에서의 22대 총선 당선자 및 후보 득표 현황) 에서
비례 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총 254석인데
제안자가 주장해 온 선거방법 즉 “ 선거인 1인, 2후보자 이내 선택투표 ” 제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수성인 김씨성의 의원님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49석을 차지해서 254석의 19.3%를 차지했으며
이씨성의 국회의원님들은 35석을 차지해서 총254석의 13.8%를 차지했다.
상기에서 살펴보면 한국 국회는 국회의원의 총선에서 후보자의 공천에서 다수성의 혈세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듯하다.
이러한 선거(1인 1표)에서의 다수성들은 상대 다수성을 견제하면 옳은 지도자의 선출에 장애 요인이 되므로 평등선거의 방법으로써
0. 국민들은 가능한 투표에는 참여하고 적당한 상대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효표를 행사하더라도 참정권을 소중히 하고
0. 투표의 방법은 1투표인이 2인이하를 투표해서 우등생의 후보자가 다수성에 의해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실천되지 않는 현실에서다.
선출직이 중요하면 그 선출은 국민들이 선출할 것인데 국민들이 무슨 잣대로써 단체장 및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