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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 헌법 및 법률에서의 부칙 설정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건의자 - 29년 지방공무원 근무)
작성일자 : 2025. 10. 8(수) / 2024. 10. 9(목)

제 목 : 손장갑이 한쪽이 도망 가, 그리고


사계절의 한국에서 털 장갑은 겨울에만 낀다. 언젠가 빨간 털(밍크)의 부드러운 순모로 된 벙어리 장갑을 맨 위 서랍장에 두고 사용했는데 구입한 후 2년이 못돼 오른쪽 하나가 없어졌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가져간 것이다.
이후에는 부엌에서 고무장갑 안에 끼는 흰 면장갑(보통 예식장에서 끼는 얇은 면장갑으로 면과 인조 섬유로 직조)의 오른쪽이 종종 사라졌다.
면 100%의 두꺼운 흰 장갑은 기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장갑이다.
모두 꺼내어 맞추어보니 오른쪽 몇 개가 없어진 것이다.
짐작해 보아도 드나드는 자는 아마도 17년 박정희 장기 집권이 낳은 인물일 성 싶다.
한국의 국정 책임자로 행정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 등의 법조인, 직업 군인, 기업의 개발주의자가 국정 책임자를 맡는 것은 심사숙고해야만 하고
지방자치화라면 지방단체장(시도)에는 당해 지방청에 지방행정9급으로 채용되어 읍면동, 구청, 시도청을 두루 다니면서 업무를 본 경험(20년 이상)의 모범공무원(정규직의 지방행정직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으로 만 85세 이하의 건강한 남성 공무원) 로 자격을 제한하고
기초지방단체장은 지방행정직과 지방세무직이 맡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자격은 공무원법 제30조 5항인 대통령 등 인사권자의 ‘ 보직 관리의 권한 ’인데 그리한다면 과거 (박정희 정부)와 다른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이므로 이는 ‘ 지방자치화 시대 ’의 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항은
현 지방자치법 94조(민선단체장 제도)를 개정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또한
행정조직내의 민주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따른 시행령으로 )
상기의 지방단체장의 후보는 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당해 지방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 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임시직 공무원들’ 이 투표(1선거인 2인이하의 투표)해서 다수 득표자 2인을 공무원 경력서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은 시도지사 및 시도 산하의 구청장 및 군수로
동성씨의 단체장이 각 (시도별 단체장수, 산하 단체장수) 10%를 넘지 않도록 해서 발령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자면 시도 및 산하 단체장의 후보가 최저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후보자들이 낼 *2) 선거비용으로 시도지사 후보는 500만원, 시군구청장 후보는 200만원으로 해서 당선되면 두고 낙선하면 반납한다.
그리고 시도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제도는 현행대로 하고
시군구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로는 모범의 여성공무원으로 당해의 시군구청장이 발령(전보 발령)하며 역시 당해 시도에서 9급으로 채용된 지방행정직의 정규직의 여성공무원이라야 한다. 현재 시군구 부구청장 및 부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점수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차기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한 경우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공서열(오래 근무한 순서)에 따라 승진을 시키고 그 우열도 부서별로 다소간 차이가 났다.
보통 모범의 공무원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에 근무해서 따라서 승진도 다소간 빨랐다. (부군수의 업무가 당해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점수를 맡는다면 부군수 및 부구청장은 당해의 구군청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유리하다 )
공무원의 이동 발령에서는 (업무 성격)
기타 건설 및 건축직의 전문직, 사회복지 업무, 여성의 복지 업무를 맡는 남녀 공무원은 대부분 같은 업무(전문성)를 보도록 보직하고
이들은 이후 시도청으로 발탁해서 당해 업무를 맡도록 발령했다.
제안자와 잠깐 함께 근무했던 김균현씨(금정구 남산동장), 금정구청 복지과장(5급 박도문씨)가
제안자의 오촌아저씨 안동수씨를 구제하지 못한 것(김홍만, 박재현의 잘못)은 당해 업무(복지 업무)에 무식했고 제안자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김균현씨는 본인과 동장실에서 직접 만난 것이다. (다수성의 횡포) - 이하 생략

대통령의 자격을 행정 전문가에게 맡기자면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정부가 인생 2모작 정부가 되는 것을 면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으며 다만 5년 단임의 정부 5회 후 즉 정규 정부라면 시행 후 25년 후에는 마지막 임기의 대통령은 당해 대통령제도(단체장 제도 포함)에 대한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아 ‘ 계속 여부(계속 또는 중지) ’ 를 결정하며
이는 선거권자의 60% 이상의 선거에서 투표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속시킬 수 있다. *1)이는 헌법 67조 4항에 규정한다.
이는 전 선거인에 대한 투표이므로 당회 선거시 개헌이 필요하면 동시에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다.

등록 : 2025. 10. 8(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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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는 헌법 67조 4항에 규정한다................현 헌법 67조 4항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자격은 삭제하고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자는 법률(국가 공무원법 등)에서 정한다 ” 로 개헌하며 67조 5항에서는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 대통령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5년 단임 대통령의 정부가 5회 교체된 후인 25년마다 국민들의 중간평가에서 60%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속시킬 수 있다 ”

*2) 선거비용으로 시도지사 후보는 500만원, 시군구청장 후보는 200만원으로 해서 당선되면 두고 낙선하면 반납한다..........................( 새정치와도 관련입니다 )

현 민선단체장(교육감 포함) 및 구청장, 군수의 선거 기탁금은 각 5,000만원 및 1,000만원이며 시도 의원은 300만원, 구군의회 의원은 200만원이다. 국회의원은 1,500만원이고 대통령은 3억원이다.
선거 기탁금은 선거 비용으로 바꾸고
당선되면 두고 낙선되면 돌려주며 국회의원은 선거 비용으로 500만원, 대통령은 1,000만원으로 한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방법(평등 선거)은
1선거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며 국회의원은 당해 지역구(소선거구제)에서 선거인의 60% 이상(유효 투표자수)이 투표해야만 당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로 한다 ( 개헌 사항 )
또한 전 국회의원의 총수에서 동성씨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행정의 전문가로 상하 정부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3급 이상, 20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 공무원, 신체가 건강한 (국민 건강검진 - 시도 의료원)한 남성으로 군필자로 하되 현재 현직이 아닌 퇴직한자로 만 75세 이하 ( 개헌 사항 )
- 여기에서 남성으로 한정한 것은
한국이 해방 후 국토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며
평등선거의 방법으로 1선거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제시한 것은 해방 후 나라가 분단된 것은 다수성인 김이박씨의 혈세에 의한 것이고
국민들이 세칭 광야(?)가 되는 것도 다수성의 횡포로 보아
민주 선거에서의 선거 원칙인 평등선거의 방법을 1선거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한 방법의 하나로써 선거법(국회의원, 대통령) 및 지방단체장 94조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이후 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 다시 시행해 볼 수도 있다. ( 대학원의 학과목인 ‘조사 방법론’ 이 이에 대해 연구한 학문임 ) -

대통령 후보자의
제 1차 투표는 상하 정부(교육부 아닌)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1투표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해서 3인을 뽑고
2차 투표인 본 선거에서도 국민 1투표인이 2인이하를 투표해서 최다 득표자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은퇴임 후에는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으며 이전 공무원의 연금 수령자는 5년동안의 연금 인상의 혜택은 받아서 연금을 계속 받는다.
당해 사항(대통령)은 전직의 공무원에서 임명된 지방단체장도 같으며
대통령의 보수는 월 가처분 소득 1,500만원, 시도지사는 1,000만원, 기초지방단체장은 600만원이며
국회의원의 세비는 기초지방단체장의 보수에 준하되 보좌관을 두지 못하고 국회에 기숙사를 두며 KTX 및 국철(열차)의 승차료를 50% 감면한다.
단 상기 대통령 및 지방단체장 보수, 국회의원의 기숙사 건립 및 보수의 규정은 국민 개인들의 상속세, 상속세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를 없앤 경우에는반드시 시행해야만 한다.

등록 : 2025. 10. 9(목 - 한글날 )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각주) 보충 및 수정
※ 제 목 : 손장갑이 한쪽이 도망 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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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건의자 - 29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작성일자 : 2025. 10. 12(일)

제 목 : 개정한 헌법 및 법률에서의 부칙 설정


상기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지방단체장의 자격 등과
상기처럼 제시한 대통령의 자격 등에 의한 시행은
부칙에서
대통령은 2040년부터, 지방단체장은 2034년부터 시행하되

그동안
모든 후보자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현 공무원법 적용 )
또한 신규 채용에서의 정규직의 꼬리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계속 근무 등의 조건을 없애고 시행해서
그동안 마비된 상하 정부(세칭, 인생 이모작 정부)를 바로 잡도록 한다.

단 제시한 당해 공무원들(대통령 포함)의 보수 적용,
대통령 연금제 폐지,
선거에서 선거 기탁금을 폐지하고 본인(안정은)이 제시한 선거비용제로
하면 그동안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를 모두 없앨 수 있고
종합토지세에 따른 누진세 제도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사진)

그동안 (부칙)
대통령 및 지방단체장의 선출 방법은
제안자가 제시한 방법( 법률, 지방자치법 제94조 시행령 등)으로 시행한다.
즉 정부의 개혁도 공무원(주인 - 전직 공무원)이 한다.

다음은
이에 적절한 대통령감 및 지방단체장감을 제시해 보았는데
이는 제안자가 근무해 온 정부( 박정희 정부 ~ 김대중 정부)기간 동안과
그 이후, 제안자가 근무해온 부산시 및 부산시 산하의 거대 구청인 동래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 다음 ] - 존칭 생략, 여성 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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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통령감 : 이회창씨. 한덕수씨(윤석열 정부의 총리) 등

0. 시도지사감 : 안명필, 최인섭, 곽만섭, 이태수, 이규상, 신종관, 공무원 교육원 출신 임국장, 서종수, 전진씨 등 ( 부산시- )

0. 구청장감 : 임병철, 이주평, 서석판, 문정, 이규빈, 주일중, 최일주, 김약신, 이기종, 신광순, 최우진, 신용직, 신광순, 문상열, 지유석, 정순약, 최주호 씨 등 ( 부산시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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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에서 각 후보자를 세울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우선 출마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제안자가 제시한 자격(대통령, 지방단체장)은
대통령은 2040년부터, 지방단체장은 2034년부터로 하며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은 올해(2025년) 안에 하여도 시행은 2040년부터, 2034년부터 하도록 부칙을 정하면 될 것이다.
그동안 마비된 상하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기존의 관료 출신들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현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서의 공무원의 규정에선 별정직 공무원 포함해서 공무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바뀌어졌다.

등록 : 2025. 10. 12(일 )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보충
※ 제 목 : 개정한 헌법 및 법률에서의 부칙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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