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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곰탕 음식의 판매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10. 11(토)

소 관 : 식품안전처
수 신 : 음식점 - 한우 곰탕 (식단)

제 목 : 음식점 한우 곰탕의 식재료 표기 (지침 2025년- 1)


부산의 ‘ 서울깍뚜기 ’ 음식점은 그 상호는 식단이 곰탕국, 설렁탕 등인 연쇄점(프랜차이저)의 상호로 반찬(1종)을 맛이 단 무김치인 서울깍뚜기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시중의 설탕이 불안해지면서 서울깍뚜기의 반찬은 사라지고 대신 배추김치가 반찬으로 나오고 있다. 사계절의 배추김치에서는 배추김치의 양념에서 사과즙을 사용하면 배추김치를 서울깍뚜기 대신 반찬으로 낼 수 있다.

현재 영업중인 서울깍뚜기의 음식점은 이후 각 구청에 식육점이 들어올 것이므로 이 식육(뼈 포함)을 이용하면 식재료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될 수 있지만 현재 당해 사항이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으로 제출이 되어져 있으므로 식재료의 공급은 그대로 하되 음식점에서의 성분 표기 사항은 식단책자(레시피에서 가격 사항 제외)로서 명시해서 음식점에서 2~3개 걸어놓고 영업을 하여야만 한다. 다음 사항이다

1) 간판 : 일반 음식점 (간판에는 전화 번호 명기 )

2) 식단책자 : 식품의 재료(상세한 원산지) / 분량 / 간단한 조리 방법을 표기하고 식단책자 아래에는 영업자 대표의 성명을 명기하고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곰탕국, 밥, 배추김치의 식재료를 각 식단책자에서 명시해야만 한다. -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3) 가격 : 음식점내 벽 등을 이용해서 당일 판매하는 식단명(=메뉴)과 가격을 명시한 것으로 하루 3종이상의 식단을 취급할 수 없으므로 당일 곰탕과 설렁탕을 식단으로 낼 경우에는 곰탕과 설렁탕의 구분을 위해 식재료나 조리 방법이 명시될 수 있음 -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등록 : 2025. 10, 11(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한우 곰탕 음식의 판매 (지침 202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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