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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선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부산시 공무원 28년 10월 )
작성 일자 : 2015. 5. 1(목) ~ 2025. 3. 12(수) / 2025. 10. 10(금)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참조 : 윤호중 행안부장관 /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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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안정은

제출자 학력 및 공무원 경력
----------------------------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졸업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공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1984년 가정학사 )
- 이하 줄임
..................................................................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약 29년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세무2과 징수계 (통계 : 3년 5개월) /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수도과 요금계 ( 통계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징수계 ( 통계 주무 ) /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10.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2. 금정구청 서1동 주무 (인사파괴 ) - 김문곤 금정구청장
13. 금정구청 총무과 ( 인사파괴 -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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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연금 개선과 국회의원수 줄이기 외


가. 공무원 연금 개선

공무원 연금 개혁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공무원들이 빠진 연금 개혁인지라 당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 공무원 연금법 개악’ 이라는 프랑카드가 높이 걸리어져 있었다. 당시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이들이 퇴직 후 60세부터(?) 연금을 주는 것이었다.
공무원들은 비교적 보수가 낮고 또 겸직이 금지되어(직업 공무원) 노후에 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58세 정년을 채우기 전에 대부분 퇴직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7,8년 후 공무원 연금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래선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계급 구분 없이 60세를 정년으로 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연금액의 적자가 심하다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 공단의 적자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즉 본인이 듣기에는 김영삼 정부 당시 부산시의 어느 구청의 세무 부서에서 통계주무를 보고 있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자본금)으로 증권을 샀는데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런 손실분은 메꾸어 넣고 (=보전),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년이 가까운 공무원이 미리 퇴직하면 명예 퇴직금도
주었는데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기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에서 개선(改善)한 사항은 다음이다.
0. 퇴직 후 재혼한 부인에게 유족 연금 제한 - 연금 수급 대상자의 축소
0. 연금 수급 대상자의 축소 - 서울 신문사 직원을 공무원의 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

이후
0. 배우자 유족 연금 수급율 낮춤
0. 연금 수급자가 기관장에 취임하면 연금이 당해기간 동안 연금 지급 중단.
등이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 항목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주장해온 것은
공무원의 직위가 남성 중심이며 또 종합행정을 다루는 행정의 특성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진급을 빨리하므로(즉 직위의 수가 많음에 따라)

1. 여성들이나 전문직 공무원들이 조기퇴직(단 20년 근무 후)을 해도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선- 김영삼 정부 이전처럼 )

이들이 재취업을 하고 보수를 많이 받으면
이들이 받는 연금은 정지가 되고 또 소득도 합산하여 연금 수급의 금액이 조절(내려감)이 되므로 그러하다.
이것은 공무원의 공개 채용에서 남녀 비율이 50%로 채용되는 현실에서도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주부)은 변함이 없으므로 조기 퇴직할 확률이 높고
또 건축직과 건설직의 전문직 공무원들도 위로 진급할 자리가 제한이 되므로 조기 퇴직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주택 관리사)이나 공인중계사 사무소(공인 중계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 사회가 감옥과 다름이 없다.

2. 연금수급의 금액은 불변의 금액이 아니고 해마다 물가 상승률과 같이 인상된다. 일정한 연령대 이상에서는 수급하는 연금의 인상을 중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 ⟶ 모든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제 )
많지 않은 공무원의 보수도 근무 후 33년이 되면 인상이 중지된다.
공무원의 연금도 일정한 연령이 넘으면 인상을 중지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에서는 공무원의 연금 인상을 중지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에 따라 제시된 사항이 모든 공무원연금 상한제이다. 제안자는 340만원으로 잡았다.
인간의 생존 연령은 질병과 무관하지 않고 질병은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국민 의료보험이 설립이 되었다. 그러므로 연금의 수급액이 연령이 오를수록 계속 인상되는 것은 형평성에서 위배된다.
이 공무원 연금 상한제는 연금 공단의 적자 때문이므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교사, 교수도 포함시켜 연금 상한제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해도 공무원이 수급하는 연금에는 얼마간의 정부 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다. 이를 공무원 연금 공단의 적자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자산관리공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 겸직이 금지되는데 20년이상 근무를 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유이다.


나. 국회의원 수 줄이기 외 -능률적 측면

- 중간 줄임 -

지방자치화 시대, 시도 의원, 시군구 의원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수를 200명선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국회 운영의 능률을 위해서이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당시 건국초기의 국회의원이 203명, 복지국가에서 공무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다. 식품 안전도 마찬가지 )
- ( 중간 줄임 ) -

1-1. 7급 공무원 채용제도는 없앤다.

2. 공무원 (중앙공무원 포함)은 근무 20년 후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지급한다.
- ( 이하 줄임 )

등록 : 2015. 5. 1(목). 5. 2(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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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은 해방 후의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한 ‘ 공무원 연금 지급’ 의
역사로 이승만 정부 말기(즉 임기가 끝나는 해)에 지급한 것이다.
즉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정변(政變)의
이전인 셈이다.

===== [ 다 음 ] ======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1월 )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참고 문헌
[ 공무원 연금 ], 2015년 1월호, 54쪽 ∼ 55쪽 / 법제처 홈페이지 ( 2015. 1. 20일 현재)

등록 : 2015. 5. 1(목). 5. 2(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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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26(토)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제목 : 공무원연금 개선과 국회의원 수 줄이기 (1)
.....................
재등록 : 2025. 3. 12(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삭제 / 머릿글 보충
※ 새제목 : 국회의원 기숙사 건립 외

등록 : 2025. 10. 10(금)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줄임 / 제목 : 공무원연금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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